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0 개 3,993 하병갑

 fde227669481466336567d6743e4b299_1478640018_4669.jpg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 

 

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순이익(Net Profit)’이라 하며, 여기에 소득세율(개인: 소득단계별 한계세율 10.5%, 17.5%, 30%, 33% / 법인: 28% 단일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private)비용과 가정용(domestic)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의 건강진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비나 취미용 모형비행기 구입관련 비용은 비즈니스 ‘수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용 비용이 전액(100%) 공제 가능한 반면, 일부만 공제 가능한 주요 비용들은 아래와 같다.

 

(1) 차량유지비용(Motor Vehicle Expenses)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용 차량유지비 계산법으로 보통 표준 마일리지율(mileage rates)을 적용한다.

 

AA(automobile Association)에서 결정한 2017회계년도(2016년4월1일-2017년 3월31일)의 표준 마일리지율은 휘발유/경유차량 모두 1km당 72센트로 규정돼 있으며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최대주행거리는 5천km이하까지로 제한된다. 

 

연 주행거리가 5천km를 초과할 경우나, 차량의 연비가 높아 표준 마일리지율보다 더 높을 경우는 실제 원가(actual costs)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로그 북(logbook) 작성이 권장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로그 북을 구입해, 최소 90일간 연속적으로 작성해 총 주행거리에서 순수하게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구한 다음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차량등록비 등 각종 실제 차량유지비용에 그 비율을 곱한 값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율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약 중간에 20%이상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로부터 역시 3년간 유효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마일리지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은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용으로 등록한 차량중 밴, 트럭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사업용 차량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 전액 비즈니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양쪽 차문에 그 회사차량임을 나타내는 로고나 이름을 페인팅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차량이라 할지라도 세단형태의 자가용 승용차는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혼용하기 쉬워 1-3대를 운영하는 초소규모(Micro) 비즈니스인 경우 로그 북 작성을 권유한다. 

 

(2)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오너가 고객이나 직원을 접대했다면 그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일반 고객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각종 회의(conference)를 개최할 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수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모든 접대비는 절반(50%)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관련 세금계산서(tax invoice)와 영수증(receipts)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세무회계서류 7년 보관의무).

 

(3) 가내 사업비용(Home Portion Expenses)

 

스몰 비즈니스를 가정집에서 운영하면 각종 경비를 총 실내면적에 비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만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산세(rates), 보험료(insurance), 전기세(power), 모기지 이자 등이 있다.

 

자가 주택의 모기지 원금(principal)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므로 모기지 이자(interest)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금융비용인 탓에 모기지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이 20%라면 오너가 GST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가 포함된(GST In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하고 반면, 오너가 GST등록한 경우에는 GST 제외된(GST Ex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해 비용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한편,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집인 경우, 렌트비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비율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에는 GST가 면제되므로 렌트비와 관련해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4) 전화세/인터넷 비용 

 

사업용 전화/인터넷 사용료는 당연히 전액(100%)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가정용과 사업용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화/인터넷 플랜의 사용료는 보통 50%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평소 GST가 포함된 비즈니스 수입을 모두 자기 돈으로 착각해 나중에 납부할 GST금액을 미리 떼어 놓지 않고 있다가 막상 GST신고시 납부해야 할 GST금액을 보고 당황해 하는 초보 사업가들을 자주 본다.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달 수입에서 일정량을 미리 떼어 두어야 한다. 회사나 개인의 소득세/예납세도 일정량을 추정해서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현금흐름상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사업체들은 보통 ‘오너가 게으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고, 세금신고 자료도 은행거래서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그것도 이멜(email)로 회계사에게 보내고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 세금은 물론 회계사비마저 연체시키는 악성고객이 많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한다면, 세금신고 후 서명 때문에 1년에 한 번 방문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회계사를 자주 찾아가 상담하기 바란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당신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명심하라.

 

이상의 설명은 회계사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스스로 회계처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IRD는 자격있는 회계사(IRD registered Tax Agents)의 도움없이 오너 자신이 회계처리하는 비즈니스의 회계정보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행복 찾기

댓글 0 | 조회 529 | 17시간전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향해서 한 반도의 반대편인 뉴질랜드에까지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더보기

호흡으로 명이 길어질 수 있어

댓글 0 | 조회 268 | 17시간전
호흡의 길이와 명(命)의 길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호흡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연구에 따르면 호흡의 길이와 동물의 수명은 상… 더보기

이 한 그릇의 마음으로 쉬어가기를

댓글 0 | 조회 176 | 17시간전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듣는동화 스님의 행복한 사찰음식 이야기‘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동화 스님의 수업을 듣고 있자면 불가의 격언이 떠오른다… 더보기

2024 예산의 새로운 세율 기준

댓글 0 | 조회 1,117 | 23시간전
뉴질랜드 정부는 2024 예산을 발표하면서 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25.7억 뉴질랜드 달러의 세율 감면에 관한 핵심 선거 약속을 이행했습니다.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댓글 0 | 조회 271 | 23시간전
지난 한 달 동안, 리커넥트는 Henderson High School 에서 “Care to Self-care?”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리커넥트는 주기적으… 더보기

비 오는 날 이성계 능 앞에서

댓글 0 | 조회 180 | 23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비 오는 날동구릉 이성계 능 앞에 섰다능 위로 무성한 억새는아직도 그대의 뛰는 심장 소리를허공에 흩 뿌리고한 나라를 뒤엎은 결기새로운 나라를… 더보기

8. 설탕과 술이 지닌 위대한 마력들

댓글 0 | 조회 353 | 2일전
원래 사람은 씨 맺는 모든 채소(허브 또는 푸성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량으로 주셨다고 성경에는 적혀있다. 씨맺는 채소류, 허브류, 더 나아가 곡… 더보기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댓글 0 | 조회 336 | 2일전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페이스북은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차단돼 있지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여전히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면서… 더보기

낙타와 낙타풀

댓글 0 | 조회 78 | 2일전
시인: 송 재학세상의 모든 낙타들은 다 길들여졌으나고비 사막 어딘가야생 낙타가 남아 있다고 한다신기루 따라 걷는 야생 낙타는 타박타박,그 소리는 사막아래의 지하수…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631 | 2일전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Incredible Years Program

댓글 0 | 조회 205 | 2일전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에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교과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모유수유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과목을…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댓글 0 | 조회 208 | 2일전
싸이(PSY)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이 2012년 7월 15일, 유투브에 올랐으니 22년이 되었다. 오늘 조회해 보니 51억 5천만 여… 더보기

오미크론 변종 FLiRT

댓글 0 | 조회 1,946 | 5일전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하위 변종 ‘FLiRT’이 올여름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시카고트리뷴(Chicago T… 더보기

'2025 한국대학 입시 분석 및 대응 전략'

댓글 0 | 조회 511 | 6일전
드디어 한국대학들이 각 대학별로 2025학년도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요강을 5월 말과 6월초에 발표 하였다. 사실 특별전형은 7월 접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4월이면 발… 더보기

7. 오토파지 디톡스가 이런 일까지도 한다

댓글 0 | 조회 431 | 10일전
오토파지와 디톡스는 살아 있는 세포로 구성된 우리의 몸의 고유의 기능이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탁월한 기능을 잘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 더보기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댓글 0 | 조회 824 | 2024.05.29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지상 대 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며 ‘해상 주권’을 무력 행사로 지켜야 … 더보기

가정용 온수 시스템 비교

댓글 0 | 조회 834 | 2024.05.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필품뿐만 아니라 물값, 전기값 모두가 올라서 난방비도 큰 걱정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755 | 2024.05.29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 더보기

포기를 포기하라

댓글 0 | 조회 276 | 2024.05.29
5월이 끝나갑니다.벌써 2024년의 1/3를 넘겼고 이제 얼마지나지 않아 올해의 한 가운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뭐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시간이 … 더보기

이만큼의 은혜

댓글 0 | 조회 202 | 2024.05.29
■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내가 지닌 능력에 비해 이렇게까지 나를 높여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작은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 … 더보기

청춘

댓글 0 | 조회 127 | 2024.05.28
시인 사뮤엘 울만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마음가짐을 뜻하나니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그리고… 더보기

창 밖은 아파트

댓글 0 | 조회 599 | 2024.05.28
지금도 변함없지만 이 집에 처음 입주했을 당시 뒷편 큰 도로 주변은 어수선했다. 주유소부터 목공소, 침대공장, 무슨무슨 모터스며 공구상, 자동차 판매점까지 무질서… 더보기

숲의 성장 소설을 읽다

댓글 0 | 조회 176 | 2024.05.28
인제 백담사 숲 명상숲으로 난 길을 걸어가며마음을 찾는 아이가 되어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숲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으면나무들과 나뭇잎과 이끼와 양치류가,새들이 풀…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2)

댓글 0 | 조회 208 | 2024.05.28
한방에서 말하는 간장과 심장은 간과 콩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 계통과 비뇨기 계통을 지칭한다. 간장과 신장이 약한 어린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더보기

임시직 피고용인

댓글 0 | 조회 458 | 2024.05.28
고용계약에는 정규직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시직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법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에게 보장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