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0 개
1,568
31/01/2013. 13:25
박종배 (210.♡.28.40)
뉴질랜드 세무상식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무는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자료가 늦게 전달되거나 Tax Agent와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세금신고가 늦어지거나 잘못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사업주는 이에 따른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Tax Agent는 세무신고 자료를 신고기한 훨씬 이전에 미리 보내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한다. 만약, 많은 고객이 신고자료를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기한 2-3일전에 전달한다고 하면, Tax Agent는 신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한 마음에 세무업무를 하게 되고, 늦은만큼 고객당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고객의 자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고에 누락된 부분, 잘못 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 혹은 Tax Agent의 통제에서 벗어난 요인에 의해서, 우편물이 지연도착되거나 아예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오클랜드 내에서 일반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다음날 받게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1~3일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우편물을 pickup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토요일에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을 경우, 이 우편물은 월요일에 저녁에 pickup이 되며, 일반적으로 화요일~목요일에 목적지에 도착된다. 일반적으로 PAYE신고자료는 매월 10일 이전에, GST신고자료는 신고월 15일 이전에는 Tax Agent에게 발송해야, Tax Agent는 무리없는 신고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Tax Agent에 전달된 세무자료는 모두 다 완벽하고는 볼 수 없다. 고객에 의해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혹은 자료가 미흡하여 정확한 거래내용을 알수 없는 경우, 납부수표를 보내지 않았거나 수표를 보냈더라도 수표금액이 잘못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수표 서명이 없는 경우, PAYE신고시 새로운 직원의 IRD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등의 상황이 부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Tax Agent는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게 답변해야하고 필요시 요구된 자료를 바로 송부해야 하겠다. 즉, 아무리 신고자료를 미리 Tax Agent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Tax Agent의 추가정보 또는 서류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업무 진행절차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자료를 Tax Agent에 전달함으로써 신고업무를 마쳤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기 내용처럼 자료접수에서 신고절차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Tax Agent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업무협조가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