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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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0 개 2,960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공인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의 주인공은 2016년도 6월판, “June Newsletter” 입니다. (지면관계상 원문 부분적으로만 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번안과 각색보다 원문이 더 우선함 역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헨더슨 브랜치의 인사

 

현재 저희 이민부와 헨더슨 브랜치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바쁘고 변화가 참 많은 시기에 있습니다. 우선, 향후 수개월 이내로 Assistant Area Managers/Market Managers의 변동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한 영향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Assistant Area Managers/Market Managers가 오는 7월에는 근무시작이 될 것이며 Area Managers의 변동은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분주함에 큰 몫을 하는 한가지 이슈는 오는 6월 30일이 저희 이민부의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이고 상당한 노력의 플래닝과 포커스를 집중시킨 까닭에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치를 만족할 만한 위치까지 성취해 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업무 혹은 서비스의 향상에 큰 포커스를 두고 노력해 온 결과 심사기간의 정확성이 크게 진보했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와 노력은 쭈욱 계속될 것이며 심사기간에 대한 목표치가 향후 몇 개월 이내로 확실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기록적인 영주권 신청서의 제출수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향상은 훌륭한 성취로 인식되지요. 

 

헨더슨 이민부의 새로운 우편 주소

 

다음은 변경된 저희 브랜치의 우편 주소입니다.

Immigration New Zealand

P.O. Box 76895, Manukau City, Auckland 2241

 

상하이 브랜치의 영주권 심사 중지

 

뉴질랜드 이민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 브랜치의 영주권 심사를 중지시키고 뉴질랜드 내의 이민부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편주소입니다.

Immigration New Zealand, Northern Area Documentation Office

PO Box 76895 Manukau City, Auckland 2241, New Zealand

 

(주석) 한국에 체류하는 분들의 영주권 신청서류도 그 동안 한국이 아닌 상하이 브랜치에서 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7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이루어 질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크라이스트쳐치 브랜치와 영주권 신청서류

 

기존에 크라이스트쳐치 이민부 브랜치에 접수가 되어 있던 모든 영주권 서류가 북쪽 지역 도큐멘테이션 오피스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All residence applications that were previously accepted by the Christchurch Area Office (CAO) need to be sent directly to the Northern Area Documentation Office (NADO) in Auckland, New Zealand.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Immigration New Zealand, Northern Area Documentation Office

PO Box 76895 Manukau City, Auckland 2241, New Zealand

 

이민법무사 전용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이민법무사를 위한 이민부 콜센타 전용라인이 도입된 지 6년이나 되었는데요. 다음은 이 라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리마인더입니다.

 

* 최고 5개까지의 비자 신청서에 대한 상태(status) 체크

* 메일박스는 6개 이상의 신청서에 대한 상태 체크로 사용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삼가해 주시기 바래요.

 

* 고객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 지극히 일반적인 문의

* 특정한 비자신청에 대해 어떤 번호의 신청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 고객이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비자 신청에 대한 이민부 신청비 문의

* 고용주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특정 비자신청에 대한 자격요건과 기타 조건들에 대한 문의

 

이민법무사들을 위한 이 전용라인의 존재이유는 일반적인 정보나 이민법의 안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민부 사이트, 본인의 정보력,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통해 획득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X-ray 결과서에 대한 중요 공지

 

최근 결핵과 관련하여 엑스레이 신청서의 요청, 재요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민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결핵발생 빈번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ou may notic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quests for chest x-ray certificates. As per immigration instructions A4.25.1(e), applicants applying for a temporary entry visa who have been in a high risk tuberculosis (TB) incidence country* for six consecutive months, since their previous chest x-ray certificate was issued, require a chest x-ray certificate with their temporary visa application.

 

Previously some officers have been waiving this requirement as an ETI,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had provided a x-ray certificate with a previous visa application, particularly those awaiting the outcome of their residence applications. However, a subsequent x-ray certificate is required by instructions.

 

The previous chest x-ray may indicate there was no TB at that time; however, it does not mitigate the current health risk. While the applicant may not be entitled to health funding under their temporary entry visa, TB is highly communicable and is expensive to treat.  Therefore the potential burden on the NZ Health system is high.

 

Advice has been issued to all Immigration Offices, which can be found on the knowledge base, advising them that waiving this requirement should be rare and a true exception.  It also advises that any applicant granted an exception should be given a short term visa and advised to provide an x-ray certificate if they apply for a further temporary entry visa.

 

 

주지하는 바와 같이, 흉부 엑스레이 결과서에 대한 요청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결핵 발생 빈번국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한 신청자는 새로운 엑스레이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류가 심사중에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일부 이민관들은 새로운 엑스레이 결과서의 제출을 면제해 주어 왔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설령, 기 제출한 엑스레이 결과서가 그 당시엔 결핵이 없다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지금 현재도 건강하다는 것을 개런티할 수 없지요. 신청자가 현재 소지한 비영주권 비자의 상태가 공공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결핵은 전염성이 무척 강하며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건강 시스템에 잠재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요. 

 

모든 이민관들에게 저희가 최근 통보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엑스레이 재제출)면제는 극히 예외적이고 진실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한시켰습니다.  또한,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영주권 비자를 받는 분들은 그 다음번 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새로운 엑스레이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조언드립니다. 

 

비즈니스 브랜치(BMB)의 최신 소식

 

현재 저희 BMB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가 아주 빨라졌으며 특히 Investor 2 카테고리하의 새로운 신청서에 대한 이민관 지정이 앞으로는 4~6주 이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편, 투자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리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정안/신규안이 곧 정부내각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하여 올 11월에는 모종의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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