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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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0 개 4,002 정동희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 유학 후 이민, 기술 이민 등을 말할 때 또는 이민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학과”. 무엇이 이 학과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요리학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문답식으로 꾸며 본 이번 칼럼, 이제 시작합니다.

 

문 : 아니, 그 많은 과를 두고 왜 맨날 요리학과, 쿠커리 쿠커리 하지요?

답 :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 중에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SMC)를 통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기술이민의 핵심은 영어와 잡오퍼,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 중에 잡오퍼를 구하기 가장 좋은 분야가 요식업이지요. 그래서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문 : 요리학과 이외의 코스를 나오면 왜 (요리학과보다)상대적으로 취직이 어려운 걸까요?

답 : 뉴질랜드 땅에서의 구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Native speaker처럼 원숙하며 그 직책에 적합한 실력자라면 영주권 취득에 엄청 이득이겠지만요.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에게 고용주들이 언어(주로, 영어)에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각종 서류로 비자를 써포팅 해주는 수고를 무릅쓰면서까지 비영주권자인 이를 채용하기에는 큰 결단이 따르겠지요.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해 보자면 요리사는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도 적고,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된 직업이기에 이직률이 높아서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요리학과의 인기를 굳건히 받치고 있지요. 

 

문 : 영어에 자신이 있는 경영학도로써 요리학과는 죽어도 싫습니다. 비즈니스 과정을 나와서 그 분야로 진출하여 기술이민에 도전하면 안 되나요?

답 : 잡오퍼(고용제의)를 찾을 자신이 있다면 그리 하십시오. 그러나 비즈니스 과정 졸업자가 가질 수 있는 직책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며 그러한 잡오퍼를 제공할 고용주도 한정적이기 않겠습니까? 즉 요식업 관련 업종보다 잡오퍼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것이 문제지요. 

 

문 : 비즈니스 레벨 7 코스 졸업자로서 향후 마케팅 매니저로 직책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급여나 연봉에 관한 법조항도 있습니까?

답 : 당연히 있습니다. 이민부는 각각의 직책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에 대한 수치를 적극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직책마다 다 다르기에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단 하나 명확한 것은요. 요리사의 시급이 각종 매니저의 시급보다는 훨씬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이 낮은 직책과 높은 직책 중에 어떤 직책의 고용제의를 찾는 것이 더 용이할까요?

 

문 : 그간 수많은 요리학과 출신자들이 배출되어온 바람에 이제 앞으로는 (이 코스를 통해서!)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졌다 라는 말이 있던데요?

답 :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분들 중에 요리사 출신인 분들이 상당수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올라 있을 정도로 늘 부족한 인력이기에 요리학과 또는 요리사 워크비자 등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은 요리사의 숫자로는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직률입니다. 워낙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이다 보니 영주권 소지 여부를 떠나서 장기간 이 직업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영주권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요리사분들의 손과 팔을 보면 크고 작은 화상과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좋아는 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직업 중의 하나가 요리사임은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닐런지요.

 

이민 컨설팅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은 2016년 4월 현재, 일절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에도, 요리사 워크비자 심사에도 단지 요리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단점으로 작용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 : 그럼, 요리학과만 나오면 100% 영주권을 받는 겁니까?

답 : 귀하의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 일맥상통한 거 같습니다. “그럼, 양식장 근처에서 낚시하면 100% 월척을 잡을 수 있지요?”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희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현재까지는 그 어떤 학과나 루트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코스가 바로 요리학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리학과를 나와서 그야말로 퍼펙트한 잡오퍼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어도 영어 인터뷰에서 실패하면요? 영어는 IELTS 6.5를 가지고 있으나 잡오퍼를 찾지 못해서 워크비자조차도 손에 쥐지 못하면요?

 

영어도 되고 잡오퍼도 되었으나 심사 중에 직무 몇 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면요?

 

영주권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과 변수들이 마치 최고의 비빔밥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문 : 무슨 코스를 공부해서든 뉴질랜드 영주권만 취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 : 이민 컨설팅의 묘미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가이딩에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이민 전문가들은요. 멀리 봅니다. 즉, 영주권 취득 이후까지도 설계를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영주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경제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까지 다 보너스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주권이 밥 먹여 주나요? 최초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어 그 이후로는 평생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각종 수당 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 안하고 만판 놀아도 다 밥 먹여 준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요. 직업과 수입이 있어야 “성공한” 이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리학과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이루어 낸 분들의 대다수는 역시 “요리”로 승부하더라구요. 저 멀리 인구 3천명의 소규모 타운에서 수시샵을 열어 대박이 나신 분, 대형 쇼핑몰 안에서 직원 수 십 명을 채용하며 유명한 수시샵 또는 카페를 경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뉴질랜드의 C 또는 N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문 : 직무 직무 하는데요. Job description말입니다. 그거 수행하는 게 그리 어렵나요? 그럼, 요리사는 쉽습니까?

답 : 잡오퍼 심사시 몇 가지 핵심 요소 중의 핵심이 바로 직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요리사의 직무가 여타 직책의 직무보다는 수행하기가 용이하며 인정받기도 수월합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 각각의 직무에 대한 수행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일례로 들어본 직무 분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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