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최신 통계자료로 보는 워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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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최신 통계자료로 보는 워크비자

0 개 2,406 정동희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9월 칼럼으로 배달한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분석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각종 워크비자(취업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최신 통계자료를 써머리해서 실어 봅니다. 꽃 피는 뉴질랜드의 봄에 승인의 꽃도 덩달아 많이 많이 피어나길 바라며 ~~

■지난 회계연도와 올해 7/8월의 워크비자 TOP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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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치를 보시고 자못 놀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번 영주권 승인자 분석에서 TOP을 달리던 나라들 이외에 특이할 만한 나라들이 랭킹에 있어서 의아해 하셨지요? 가령, 독일, 프랑스,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영주 이민자들은 거의 없는 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워크비자 승인자들이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위의 워크비자 승인자 숫자의 비밀은요. 바로 워킹 할리데이 승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한, 이 워킹 할리데이 신청자들의 기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워크비자 승인률이 거의 90% 이상, 독일 같은 경우 99%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연간 1,800명의 쿼터제로 시행되는데 반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과 일본은 “무제한 쿼터” 입니다. 이들 국적자로서 18세부터 30세까지 젊은이라면 언제라도 뉴질랜드에 1년간(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23개월!!)“오픈 워크비자”로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지요. 더군다나 한국 젊은이들이 “1 고용주 - 3개월 근무제한법”에 발목을 잡히는 반면 이들 국가들은 거의 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들 유러피언들과 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아 뉴질랜드에 영원히 눌러 앉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과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는 뉴질랜드라고나 할까요. 

한편, 이 대목에서 퀴즈 하나 풀고 가야겠습니다. 위의 TOP 10개국 중에서 워킹 할리데이 법이 없는 관계로 워홀 승인자가 단 1인도 포함되지 않은 2개 국가는 어디일까요???

인도입니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인도로부터의 워킹 할리데이 메이커는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승인자는 단 1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거의 2천여명에 육박하는 워크비자 소지자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주권 승인자에서 비록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몇 년 안으로 인도인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요. 아시안 국가이지만 필리핀처럼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비자든 영주권이든 그 모든 면에서 우리네보단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는 워킹 할리데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크비자의 승인률 또한 높습니다. 

물론 피지(Fiji)도 워홀법은 없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주목받지 못하네요. 

필리핀은 비록, 워킹 할리데이법이 있긴 하지만 워낙 규제조항들이 많아서 이 법을 통한 승인자 숫자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위의 수치는 워킹 할리데이 승인자도 포함하지만 일부 학생비자나 워크비자의 배우자가 받는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승인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잡서치 비자와 기타 워크비자 카테고리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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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서치 비자>

여기서 말하는 잡서치 비자는 여러 카테고리를 포함하지만 대다수는 뉴질랜드의 학력을 취득한 후에 받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잡서치 비자”를 의미하지요. 이 분야의 승인자가 많은 나라로는 인도, 중국,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이 손꼽힙니다.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국적자들의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최근 들어서는 라틴 아메리카로도 이 들불이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유학후이민이 대세임을 입증하는 수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쉽 워크비자>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쉽 워크비자란 “일부 학생비자/워크비자/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의 파트너가 신청하고 승인받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의미합니다. 피지 국적자들은 워킹 할리데이도 없고 잡서치비자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는 자그마치 1만2천명이 넘습니다. 추측하건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통한 파트너쉽이 아닐까 하네요. 

<WTR/Work To Residence 텔런트비자>

사실, 이 카테고리를 텔런트 비자라고 표기하기엔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카테고리에는 크게 3가지의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부족 인력군 비자, 신뢰의 기업인증을 통한 텔런트 비자, 그리고 예술/체육 등의 분야를 통한 텔런트 비자 등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특징은 영어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단계의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영주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카테고리를 통한 30개월의 워크비자를 받고 24개월간 근무한 후라야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요. 

의외로 한국 외의 많은 국가들이 WTR을 통한 워크비자를 승인 받아 왔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거의 18배나 많은 숫자가 유입되었답니다. 뉴질랜드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들은 거진 영국에서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난 5년간 이 카테고리를 통해 워크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180명이었으며 승인률은 약 81%였습니다.  

<워킹할리데이 메이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접하게 되는 “백인”들이 다 영주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흥미로운 수치가 위의 표에서 발견됩니다.

연간 1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영국, 독일에서 뉴질랜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합치면 지난 5년간 뉴질랜드 땅에 발을 내디딘 영/독/프 워홀러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141,946명으로 거의 14만 명이 넘네요. 이는 연간 28,000여명이며 월평균 2400여명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북반구의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이 뉴질랜드 땅까지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미지의 땅에 대한 모험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의 청춘들에게 문제가 되는 “1 고용주 - 3개월 근무제한법”이라는 악조항이 없기 때문일까요? 혹은 연간 1,800명이라는 쿼터가 없는 무제한 쿼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게도 이 2가지 조항이 풀린다면 과연 연 1만 명씩 뉴질랜드에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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