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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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0 개 2,855 정동희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말, 글, 행동, 그리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형식을 갖춘 서식이나 신청서(보통, application form)등을 완성하여 상대에게 전달해야만 해결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 모든 영주권/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신청, 그리고 부수적인 각종 요청에 대해 각각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제공하기까지 하지요. 아 물론, 유감스럽게도 신청비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한국행 비자 신청비에 비하면 몇 배는 비쌈!!) 

“아주 쉽고도 간단명료해 보였던” 부모초청 이민신청을 에이젼트 없이 직접 접수하셨던 A가족의 케이스는 신청서 기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 핸들링하지 않고 중간에 일을 맡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애초 예상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여실히 증명한 케이스지요. 
이 케이스를 토대로 오늘의 글을 열어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반갑지 않은 연어
그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정보 기재란이 있습니다. 친가와 처가, 또는 시댁과 친정의 식구들(결혼하여 그 집안에 들어온 식구들은 제외)의 성별/영문명/생년월일/기혼여부/거주국가(영구 체류 기준)를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칸이 존재하며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해 버리면 나중에 큰 일이 되어 발목을 잡게 됩니다.

A님(부모초청이민의 주신청자- “부모”에 해당됨)의 자녀들은 다 영주권자입니다. 그들은 개별전투에서 승리하여 영주권을 따냈지요. 담당 이민관은 제게 아래와 같이 정중하게 이멜을 보내옵니다.
“A님의 자녀 한 명이 10년 전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A님의 신청서 정보와 불일치를 이루네요. 이거, 모월 모일까지 해명하시길.”

일목요연하게 차이점을 정리한 표를 보니 아래와 같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 부모/형제들의 생년월일이 다름
· 몇 명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10년 전과 이번이 다름(심지어 성도 다름)

한 가지 일을 18년째 하다 보니 이젠 금방 알아차리겠더군요. 생년월일의 차이는 “실제로 태어난 생일과 공식적인 주민등록상의 생일”에서 비롯됨이요, 영문명의 차이는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방식의 자유분방함에서 기인한다는 것. 엄청 큰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민관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 하나가 “진실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이민부에 제공한 꼴이 되므로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말씀하시죠. 아이구, 그냥 대충 생일과 스펠링 적으면 안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뉴질랜드에 언제 오시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건데…
…ㅎㅎㅎ 설마가 사람 잡더라구요 ^^

범법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달리 말하자면, 범법사실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 정부는 각종 신청서에 귀하의 신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죠. 각종 교통법규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 일반적인 위법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Yes/No 답변과 부연설명. 상식적이고 성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자국 내에서 일어난 범법행위에 대한 기록은 신청자가 숨긴다 해도 어차피, 이민부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숨기지 마셔야 합니다. 만일, ‘있는 사실을 없다고 했을 경우’, 후일 “불고지죄”의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구요. 

한편,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 비영주권 신청의 경우 : 만 17세 이후 5년간 체류한 나라가 있었는지
· 영주권 신청의 경우 : 지난 10년간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었는지

Yes/No 하고 지나 가는 거니까 뭐 대충 하지…라고 하시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답니다. 왜냐면요, 나중이든 곧 몇 년 안이든 그 체류한 나라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이민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었다고 하자니, 그 나라에서 얻은 학력이나 경력까지 다 숨겨야 할 터이고. 그렇다고 있다고 하자니 예전의 신청서부터 다 거짓말을 해온 꼴이 되고. 
신청서 기재.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에이, 설마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적어낼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겝니다만, 진짜라니까요. 특히 1자와 7자를 잘 구별하여 적으셔야 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할 때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민부의 친절함과 배려심에만 기대시면 큰 일 날수도 있습니다. 가끔, 신용카드 번호가 틀렸다고 이민부가 이멜을 보내오면서 제대로 된 번호를 주든지 다른 카드정보를 주든지 하라며 단 하루의 시간만 주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시간 내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서류가 반송되면서 순식간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 놓은 숫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아서 낭패
귀하가 내는 신청비와 아마도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내는 혈세까지도 보태든지 해서 이민부는 각종 신청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글쎄요. 무엇이 그리도 문제가 많고 업데이트할 일이 많은지는 몰라도 각종 서식은 참으로 자주 바뀌더라구요. 한 특정 신청서의 경우 많으면 년 2회 변경된 적도 있다고 필자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민부는 최신 신청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잘 링크 걸어놓고 있긴 하지만 신청자와 에이젼트 입장에서는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맨날 출력해낼 순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신청서가 나온다고 해서 그 날부터 구신청서를 절대 안 받고 그런 무자비한 이민부는 아니지만 항상 최신 버전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겠습니다.

사진을 찍든지 복사를 하든지
귀차니즘.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의 신청서를 각 페이지마다 또는 중요페이지만 선택하여 사진을 찍어 두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권을 주었다 해도 책임은 본인 
현실적으로 보면 대개의 신청서는 에이젼트가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에이젼트 측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에 신청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또는 정보가 완전치 않아 신청서의 완성 이전에 서명이 먼저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모든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민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명을 함으로써 신청자는 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후일,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남게 되지요. 물론, 철썩 같이 믿었던 에이젼트의 피치 못할 실수로 인한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원만한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제공과 프로페셔널한 에이젼트의 합작품. 그것이 최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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