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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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0 개 2,801 정동희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가는가 라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던 교민사회에 지난 11월, 한-뉴 FTA합의가 발표되면서 절대다수의 한인들이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의 영주권을 위해 지난 17년간 동분서주해온 제가, 워킹홀리데이법의 개정을 기반으로 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공개해 봅니다. 

워홀법, 무엇이 달라지나?
교민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태풍의 눈은 뭐니뭐니해도 “워킹홀리데이법(이하, 워홀법)”의 완화지요!! 현행 워홀법에 의거하자면, 한국인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 1600명이 매년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지요. 워홀비자를 받아 두었다가 입국을 포기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도 존재하므로 모든 워홀 승인자들이 다 뉴질랜드로 유입되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원이 입국한다고 가정하고 싶습니다.(가뜩이나 우울한 교민경제에 이 정도 추정은 충분히 용서되지 않을까요 ^^)

그런데 이 숫자가 증가된답니다. 일이백명 수준이 아닌 무려 1400명이나 늘어난 총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계산으로만 봐도 매일 약 8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뉴질랜드에 입성한다는 이야기이며 월 250명수준이지요.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교민의 인구를 넉넉잡아 3만명이라고 한다면 전체교민의 10%에 해당되는 한인이 연간 뉴질랜드에 유입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간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총한국인 국적자(주신청자와 의존가족 포함)가 지난 몇년간 월 200여명, 연간 약 2,400여명임을 감안하자면 3천명의 유입은 결코 적은 숫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외형적인 숫자가 커지는 것 만큼이나 큰 호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두번째 변화가 워홀러 숫자의 증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름아닌 “1고용주-3개월 근무제한법”의 폐지입니다. 그동안 워홀러들과 고용주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일 할만하면 그만 두어야만 하는, 일 시키려고 하면 짤라야 하는 고용인/피고용인들의 비애와 이 조항을 악용하는 극소수 고용주들의 스마트함을 일거에 날리는 변경이 바로 이 조항의 삭제와 새 조항의 전격도입이지요. 새로 변경될 조항은요. “오픈 취업 가능” 입니다. 제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3천개의 1년 오픈 워크비자가 한국인 청춘에게 쏟아진다!!” 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한-뉴 FTA. 법안 통과가 뉴스에 실리는 그날은 교민사회에 모처럼 낭보가 전해지는 날이 될거라 봅니다.

이미 뉴질랜드는 청춘이민이다!!
이쯤되면 저더러 “언어의 마술사”라고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금번 FTA로 인한 워홀법 변경을 떠나서도 이미, 한국인 국적자들의 뉴질랜드 이민은 “청춘이민” 트렌드로 변화된지 오래되었다는데에 귀하도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소위 유학후이민법의 강화에서 비롯되었지요. 영주권 취득의 교두보이자 대명사였던 요리학과를 필두로 하는 1,2년짜리의 유학후이민 코스를 통한 영주권자 교민의 꾸준한 유입은 2013년 4월에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학자녀를 동반한 가족베이스 팀들의 길이 막히면서 “이민시장”의 트렌드에 변화의 바람이 일었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다음과 같은 젊은이들이 저의 고객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 갓 고교를 졸업한 친구들
●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나 뉴질랜드에서 새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
● 워홀러들
● 독신자들
● 젊은 커플들
●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오는 젊은 부모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뉴질랜드 교민사회는 젊어졌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어떤 루트를 통하든간에 영주권이라는 산의 등반에 나선 것이죠. 

한-뉴 FTA시행으로 인해 이 트렌드에 또 한번의 변신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아래와 같이 감히 분석, 예측해 봅니다. 

영주권 산 등반열차 1호: 워홀러로 워크비자 받고 영주권가기
이 노선은 현행법하에서도 제가 자주 접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대세가 될 노선입니다.  즉, 워홀러로 와서 고용주를 찾아 근무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워크비자로 영주권까지 도전하는 길이지요. 현재는 고용인/피고용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볼 시간도 없이 3개월이 훌쩍 지나가서 어쩔수 없이 고용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는 마음만 맞으면 최장 1년까지 고용과 취업이 가능해 집니다. 자격이 되는 워홀러들은 바로 이 기간동안 워크비자로 갈아타고 체류를 연장하면서 영주권까지 노리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라는 험한 준령을 넘어야 하지만 그래도 청춘인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실제 사례 소개>
한국과 캐나다에서 요식업계 근무 경력을 쌓은 워홀러 ㄱ님은 오클랜드의 한 일식집에 취업하자마자 워크비자에 도전하여 2년짜리 일반워크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야독경으로 IELTS영어성적표 6.5를 취득, 영주권 서류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등반열차 2호: 뉴질랜드 학업후 워홀러 되어 영주권가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노선이지만 앞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는 기발한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아, 이건 기업비밀인데 이를 어째요!) 

일단은 요리학과 등의 1년 단기 뉴질랜드 과정을 등록하는 유학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레벨7과정 이상을 공부하는 분들은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레벨 4~6과정의  1년코스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비자연결에 고난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졸업하면서 워홀러로 변신하세요!  물론 과정 졸업시기와 워홀쿼터 오픈싯점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저같은 전문가를 동반하여 함께 꾸준히 연구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의 이른 뉴질랜드 정착에는 최고로 적합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 소개>
ㄴ님은 뉴질랜드에서 고교시절부터 유학하여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영어실력 덕분에 뉴질랜드 비즈니스  1년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 워홀러로 변신, 튼튼한 직장에 취직되어 영주권에 도전하였습니다. 전문직보다는 사무직 잡오퍼 소지자가 비교적 자주 겪게 되는 까다롭고 심도깊은 심사 끝에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여 군대 입대마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등반열차 3호: 영어에 자신있는 자의 막바로 영주권가기
사실은 말입니다.  저를 통해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절대다수는 영어필수조항을 IELTS 6.5 성적표 제출대신 우회의 방법으로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하자면 일반적으로는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하든지 기술잡오퍼의 워크비자로 1년이상을 한 곳에서 근무한 후에라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원래는 영어조항 패스는 6.5 성적표만 있다면 아주 단순명쾌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6.5성적표가 있는 대졸자 청춘이 학력 또는 경력과 연관성있는 잡오퍼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기술이민도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자신있는 20대 청춘들이 워홀러가 되어 뉴질랜드에 입성하여 잡오퍼를 찾아 근무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노선. 이 노선의 열차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영어공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상이 저는 가능하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어 윈-윈하는 훈훈한 교민사회
청춘들이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교민 노동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취업의 경쟁력은 “경쟁 취업희망 교민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희망자 본인의 영어실력을 위시한 여러가지 요인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실제로 그나마 있던 자리를 꿰어차는 청춘들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키위직장은 물론이고 의외의 일터에 취직하여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청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꺼리는 오지 지방이라서, 난이도 높은 직종이라서, 소위 3D 업종이어서 어차피 기존 교민들이 채우기 어려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민오너들께서 한국의 혈기왕성한 청춘들을 끌어주고 밀어주어 교민이 증대되는 그런 그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비단 저만은 아닐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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