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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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08. 18:03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4.♡.145.221)
뉴질랜드 세무상식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학자금대출의 정산을 위하여 IRD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법상거주자(Tax Resident)의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에 관련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신고의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세법상 거주지의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는 뉴질랜드 발생 소득은 물론 해외소득(이자, 대여소득, 해외근로소득, 해외사업 소득 등)까지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반면에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IRD에 신고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 내에 거주하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있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및 해외 거주일수와 상관 없이 뉴질랜드에 지속적이 연고 (enduring relationship)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대부분의 영구이주(예, 한국으로의 영구귀국, 호주로의 영구이주)인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는 등 뉴질랜드에 연고가 없게 되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IRD신고 의무는 간단하며 세법상 거주자와 관련한 이슈도 없겠다. IRD에 마지막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소득세 환급에 대한 소득세 조기환급 신청서 (Refund Application – people leaving New Zealand – IR50)을 제출하면 되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연고는 유지되는 장기 해외출국에 대해서는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이 간단하지 않으며, 이 결론에 따라 소득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IRD에 장기출국을 통보할 경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 (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IRD에서는 이 설문지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소유 혹은 렌트 주택이 있는지, 차량/가구 등 자산이 있는지, 뉴질랜드 은행구좌 및 생명보험 유지여부, 뉴질랜드 고용 여부, 사업체소유여부, 기타소득여부, 정부수당 수령여부, 배우자 및 자녀도 동반 출국하는지 여부, 부양자녀의 나이, 뉴질랜드에 부양가족을 남겨 두는지 여부, 각종 뉴질랜드 협회 및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근무지를 해외로 옮길 경우 세법상 거주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 하다 하겠다. 예를들어, 소득세율이 뉴질랜드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게 되면, 뉴질랜드에 해외소득을 신고 해야 하며 추가로 뉴질랜드 IRD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아 질 수 있다. 만약,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에 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없으면 뉴질랜드 IRD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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