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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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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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AP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와 신청방법이었던 듯 하다.  생각보다 NAP 그리고 파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채권자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채권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아야 할 텐데, 채무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법인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을 적용 받게 된다.

먼저 채무자가 개인이고, No Asset Procedure(NAP)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NAP의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채무를 받아내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가 NAP 혜택을 받으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NAP가 취소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받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개인 채무자가 NAP가 아닌 파산 되었다면, 채무자의 자산은 법정양수인(Official Assignee)이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먼저 채무자/파산자의 자산에 모기지등의 저당이 잡혀있다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흔히 보이는 mortgagee sale 역시 유담보채권자(secured creditor)가 담보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된다.

유담보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후 남은 자산은 다음의 순서로 지급이 가능하다:
1. 법정양수인의 보수와 파산자의 자산을 현금화 하는데 사용된 비용.

2. 채무자가 채권자의 파산 신청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채권자가 사용한 비용.

3. 채권자중에 채무자의 특정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을 소비했거나 대신 보증을 섰다면, 그 특정 자산으로부터 현금화된 금액은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4. 피고용인이 파산자로부터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의 임금은 holiday pay(휴일 수당)까지 포함하여 $20,340까지 우선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임금이 4개월 이상 밀려있었다면 4개월분의 임금에만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잔여 임금은 모든 우선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이 끝난 후, 기타 무담보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지급이 가능하다.

5. 만약 layby 형식의 예약 구매를 위하여 상품 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불하였다면, 해당 금액 역시 채권으로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6. 채권자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회의를 하였다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배상에도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7. 그 다음으로 국세청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는데, 파산자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이 해당된다.

8. 그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모든 채무의 변제가 끝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파산자에게 순서가 돌아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남는 금액이 있기란 요원하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회사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데, 개인 파산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다만 공인/국가기관인 법정양수인 대신 청산인이 법인의 청산을 주도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인 청산인의 비용의 지불에 최우선순위가 적용되는데 청산인의 비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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