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소득신고(I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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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소득신고(IR3)

0 개 7,047 박종배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사업/임대소득자 이외에 반드시 IR3를 신고해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당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 소득의 여부 및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IR3’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뉴질랜드 입국 후 IRD등록 - IRD는 IRD번호등록년도에 해당하는 IR3를 IRD번호 등록시 우편주소지로 발송한다.  과세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IR3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0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벌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지속되며, 추후 납부세액이 계산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된다.

2. 영구출국일, 개인파산일이 속해져 있는 세무년도에 대한 IR3를 신고해야 한다.

3. 전기이월 손실액 (Loss Carried Forward), 배당세액 미정산액 (Excess Imputation Credit) 이 있는 경우.

● 납세자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예) 플랫 및 홈스테이.  - 플랫의 경우, 플랫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개인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홈스테이의 경우 실수입으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홈스테이 수입에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 해외발생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IR3 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개인종합소득세신고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결국 해외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200이상의 원천과세된(Withholding Payments) 소득이 있는 경우.  

●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y)로부터의 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PIR(Prescribed Investor Rate)에 의해 세금이 공제되었을 경우. 

● 로얄티 수입 - 판권, 인지세, 특허, 저작권, 음원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로얄티 수입.

● 각종 커미션 수입 - 에이전트 커미션, 판매 커미션 등

● 캐쉬수입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당초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에 대해서도, 그리고 불법업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IR3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에 나열된 사유로 개인종합소득세신고 (IR3)를 할 경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수입 및 배당소득등 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수령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금융수입(이자, 배당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회계사에게 방문하여 문의한 후, 필요시 세무대행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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