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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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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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가 학생비자 밖에 없어 유학생 자녀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비자로 매번 등록비를 지불하고 번거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했던 시절엔 ‘가디언비자(Guardian Visa)’ 제도의 도입은 많은 학부모로 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부터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입국 후 취업 혹은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한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떤 비자부터 신청할 것인지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선 가디언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가디언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가디언 비자는 17세 이하의 자녀 혹은 Year 1에서 13학년에 재학중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의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Year 1에서 8학년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등록할 학교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생은 반드시 가디언 역할을 담당할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Court appointed Legal Guardian)이 학생이 수학할 기간과 동일하게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3세 이상 또는 Year 9 이상의 학년에 등록하는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가디언이 필요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가디언을 통한 관광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입국일로 부터 최대 12개월(일반적인 경우는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바뀐 결정적 계기는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 홀로 공부하는 어린 유학생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녀 혹은 손자가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이민법 하에선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민성 장관 혹은 항소(Appeal to IPT)하여 체류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전환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를 하거나 Essential Skills category을 통해 취업비자(이하 ‘일반취업비자’라 함)를 승인받아 일을 할 경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유학 후 이민’ 또는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취직하여 취업비자를 받아 자녀 학비혜택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디언 비자는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취약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또는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제약이 따르는 비자는 학생비자와 일반취업비자 뿐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라 해서 모두 같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동거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Work to Residence(탈렌트 또는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취업비자), 일본어 통역사, 종교인 비자 등 수 없이 많습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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