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이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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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 이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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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

현재의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이 도입되기 전에는 만일 성인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이민신청에 대한 자격판정과 영주권 승인은 이민신청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의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합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다른 형제자매(의붓 혹은 입양된 형제자매 포함)가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뉴질랜드 내에서 잡오퍼(Job Offer 이하 ‘고용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을 초청하고 영주권신청을 보증해 줄 형제자매 또는 부모(Sponsor 이하 ‘가족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엔 동반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년간 수입이 다음 표와 같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반 자녀 수

가족의 년간 수입 

1명 

$30,946 

2명 

$36,493 

3명

$42,040 

4명 이상

$47,586이상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건강한 상태 뿐만아니라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21일 이후에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당시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제의

필자가 3회에 걸쳐 연재한 취업비자/허가에 대한 글을 읽으신 독자라면 교용제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잡오퍼라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용계약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으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실제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고용제의가 유효해야 합니다. 직급에 맞는 합당한 급여를 받는 등 뉴질랜드의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법에 따라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일정한 고용기간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유급휴가 또는 근무환경에 따른 안전수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짧은 기간의 취업비자/허가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의 재정이 몹시 어려워 직업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거나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민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질의질문서(PPI Letter)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록 고용제의가 있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후원

성인자녀/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청인을 후원해 줄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 혹은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호적등본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호적이 정리된 경우는 원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후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름아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최소 매년 184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시험

만일 부모가 일반기술, 신기술, 기업이민 혹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 동반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함께 신청하지 않고 후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부모님이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 신청 당시의 이민정책에 따라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선납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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