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한국 고졸 출신자의 뉴질랜드 이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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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한국 고졸 출신자의 뉴질랜드 이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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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현지 뉴질랜드 직장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홍 길동씨. 한국에서 상고를 졸업한 30대로서 나이 점수 25점에 경력점수 30점(10년 이상)을 받고 경력과 관련된 뉴질랜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후 영어시험 면제 요청을 통해 기술 이민을 신청할 경우 잡오퍼 점수 60점이 가산되어 다른 점수 가산요인이 없다면 총 115점으로서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허나 이 홍길동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첫 번째 취업비자 를 받고 1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이민을 곧바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이라는 벽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고 1년 이상을 일을 해야만 이민부에 뉴질랜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했다는 근거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을 면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지만 최근의 추세로서는 최소한 오클랜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신청자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이민부에서 받아들여 신청자의 영어능력에 대한 아무런 검증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취업비자가 영주권보다 받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 역시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절차가 아니므로 첫 번째부터 불확실성에 부딪히는 셈이다.

  두 번째 위에서 서술했듯이 취업 2년 차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면제를 요청하면서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민부의 전화 혹은 대면 인터뷰를 경험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영어학습에 대한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뉴질랜드 직장에 취업 이후에도 영어를 제대로 쓸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령 한국인 오너에 한국인 고객 상대 비즈니스에서 일을 할 경우) 자신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이민관(많은 경우 사무적이다)의 전화나 인터뷰를 자신 있게 영어로 치러 낼지는 미지수 이다. 그렇다고 주경야독 식으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한다면 IELTS 6.5 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뷰에 대해 아주 능숙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답을 할 정도의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처음으로 생활하는 낮선 이국에서 자녀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많은 이민 1년 차에 정신을 집중해서 20여 년간 손에서 떠났던 영어책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직시했을 때 이 영어부분이 내내 이후 영주권으로의 길목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세 번째는 잡오퍼를 받은 Position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잡오퍼를 받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연 한국경력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이민부의 질문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 상고출신이고 이와 관련된 경력이기에 별다른 Qualification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만으로 충분조건이 되지 않고 관련 Qualification을 이민부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역으로 자신의 잡오퍼가 Skilled Employment로 인정받지 못해 60점이 일순간 날아 가는 황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2>

  공고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30대 후반 김 철수씨. 자녀가 3명이고 부인이 미용사로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뉴질랜드 이민을 결심하게 된다. 허나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여기에서 어떤 취업비자를 받기에도 적정치 않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곳에서 기술을 배워서 영주권과 생계를 같이 해결해보려고 한다. 자녀가 3명인 관계로 만약 기술을 배우는 과정 동안 학비혜택이 없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상황인데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를 들어가 자녀들 학비혜택을 보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립대학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의 영어를 입학조건으로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뉴질랜드에서 가장인 김철수씨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면 모를까 3명의 유학생학비 부담을 김철수 씨가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에 들어갈 영어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 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이 학비부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아이들 아버지가 단시일 내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나 주위 부담이 크다고 본인 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닌 것인 만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불확실 성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뉴질랜드에 오기 전 한국에서 입학에 필요한 영어점수(대부분 IELTS 아카데 미 모듈 5.5)를 확보한 다음 뉴질랜드에 입국하면서 곧바로 장기인력부족직종 학과에 입학을 해서 아버지의 기술학교 시작과 더불어 자녀들도 학비혜택을 받으면서 곧바로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자는 오픈 웍비자를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용기술을 통해 취업기회를 알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방인 경우 IELTS를 준비해주는 학원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자도 그러했지만 사람이 한 번 이민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기보다는 빨리 이주를 해서 현지에서 부딪혀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이 방법을 택하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편 든다.

  뉴질랜드에서 영어 배우는 과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부부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자녀들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배우자의 미용기술과 경력을 통해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우선 받아 자녀들의 학비 혜택을 시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선택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 배우자에게 잡오퍼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만약 운 좋게 이런 업체를 찾았다면 취업비자를 받아 배우자는 일을 하고 남편인 김철수씨는 영어공부(이 경우 유학생 비용을 내고 영어공부를 하는 것임)를 해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게 되면 김 철수씨가 장기 인력부족 직종에 다니는 학생비자를 받게 되고 거꾸로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들 역시 학비혜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부의 경우 설사 남편이 장기인력 부족직종 학과를 공부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과정을 걷는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취업을 해서 부부 모두가 기술이민을 위한(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사업비자 백업옵션을 포함해서) 과정을 같이 준비하길 권한다. 남편인 김철수씨는 1년 Certificate과정을 마치고 해당 직종에 취업을 해서 영어시험 성적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 상황을 둘러보고 기술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한편 배우자는 역시 미용사로 취업을 1년 이상 한 후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기술이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후 남편인 김 철수씨와 함께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한 후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쪽 다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으므로 어느 한쪽 배우자 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는 이처럼 부부 모두가 기술이민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 교육관리의 허술함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는 부부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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