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24]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

0 개 2,445 코리아타임즈
***** 기업이민 신청자의 2006년 *****
200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 신청 심사인력을 대폭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 배치시키면서 야기된 기업이민 심사의 지체가 올해 들어서면서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2005년 1월에 접수된 기업이민 신청자의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이기에 접수 이후 꼬박 1년을 기다려 온 신청자들에게 2006년 새해에는 고대해온 영주권 승인 소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해지길 같이 기대해본다.
  
이런 심사 지연은 특히 구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난 기업이민 신청자(소위 기업이민 구법에 해당)의 경우 예외없이 나타나고 대신 장사비자 연장신청 및 신법하에서 기업이민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들 신청자들과 달리 4~6개월 안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사비자 연장을 통해 이후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005년도가 기업이민 구법에 적용받는 신청자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도에는 구법을 통해 기업이민 심사를 받는 신청자들의 절대다수가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장사비자 열풍을 통해 들어온 장사비자 소지자의 뉴질랜드 집단적 정착과정은 2006년에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과 장사비자 연장을 통해 늦게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누가 기업이민 신법에 적용 받는가 *****
2002년 11월 20일 전에 장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기업이민 구법을 통해 기업이민 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민 신청자가 아직 이 구법을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 구법 장사비자 소지자들인데 2006년 들어서는 이들 외에도 기업이민 신법을 통해서 영주권 심사를 받는 사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민 심사를 신법 하에서 받는 부류는 아래와 같다.

■ 장사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가령 장사비자 신청 당시의 주 신청자 대신 그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여 2년 뒤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 신청자의 장기사업 비자가 구법 하에서 신청되고 구법 하에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주 신청자에게 한정되고 배우자는 소위 오픈 웍퍼밋/비자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이 신법 하에서 기업이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구법 하에서 신청했으나 신법 하에서 승인이 난 장사비자 소지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현재까지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규적용의 부당함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지 않은 한국인 신청자들이 기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보여지는 데 향후 이들의 심사향배가 주목된다.

■ 신법 하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장사비자 소지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당연히 기업이민 심사도 신법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장사비자 연장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임시 퍼밋/비자 상태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주어진 3년 기간 안에 만 2년의 비즈니스 운영을 하지 못해 장사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 장사비자연 장신청의 심사기간 도중 가지고 있는 최초 장사비자기간이 만료하여 임시로 퍼밋/비자 연장을 받는데 만일 이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시작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구법 하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되나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 그리고 임시 퍼밋/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시작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이 역시 기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법 하에서 기업이민 심사를 받게 된다.

*****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다 *****
여러 측면에서 기업이민 신법은 기업이민 구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심사조항은 바로 IELTS 평균점수 5.0 요구조항과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느냐를 구분해주는 아래 조항이다.
  
BH4.10 Criteria for a business benefiting New Zealand

a.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other than for the principal applicant*) ;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Z business; and

b. the business is trading profitably on the date the application is lodged or a business immigration specialist is satisfied that it clearly has the potential to become profitable within the following 12 months.

장사비자 소지자의 다수가 소규모의 내수용 비즈니스임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느냐의 여부가 자연스러이 고용창출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 조항이 구법과 현저히 비교가 되는 조항이다. 구법의 경우 신청자 자신도 고용창출의 대상으로 포함되기에 전혀 제3의 종업원을 고용함 없이도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에 있어서도 그 조항이 적용이 되어 무난히 영주권 승인으로 이어져 왔다.
  
허나 신법에서는 엄격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고용창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완벽하게 제 3자를 고용해야만 뉴질랜드 혜택 조항 중 이 고용창출 조항을 만족시키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3자의 고용은 파트타임이어서도 안되고 최소 주 30시간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만약 비즈니스 인수 당시 이미 1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었다면 기업이민 신청 시 고용창출 혜 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1명을 제외한 추가 고용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2명 이상의 풀타임 종업원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IELTS 5.0이라는 산을 넘기도 벅찬데 설사 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뉴질랜드의 혜택 조항이 떡 버티고 있는 기업이민 신법이다. 작년부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 기업이민 신법을 적용하는 BMB의 태도가 결코 융통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독한 불경기 속에서 어렵게나마 성실하게 여태까지 세금 꼬박 꼬박 냈는데 설마 기각을 내겠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경종을 울리는 기업이민 신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2006년 새해 벽두이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8 | 2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9 | 2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5 | 2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2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2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9 | 2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4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91 | 3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3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4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5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11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7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8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4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3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4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