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기업이민심사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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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업이민심사 느려진다

0 개 1,931 코리아타임즈
지난 상반기에 속도를 내는 듯했던 장사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올 하반기 부터 다시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웰링톤에 위치한 비즈니스이민사무소(BMB)의 최근 뉴스레터(2005년 7월6일자)에 의하면 예정했던 2004년 12월까지 접수된 기업이민 신청서의 이민관 배정을 통한 심사를 올 7월까지 어느 정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올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장기사업비자 신청서의 심사에 BMB 역량을 투입(6명의 이민관 배정)하고 구 투자이민 신청서 심사에 2명 그리고 아직도 많은 교민 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이민 신청서 심사에 역시 2명의 이민관을 배정하겠다고 올 하반기 심사일정을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대략 7, 8명의 이민관이 기업이민 신청서 심사에 투입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민관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올 1월이후 기업이민신청서를 접수한 고객들의 경우 접수 이후 심사가 진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 후 대략 6개월 후 심사, 승인이라는 그간 진행경과보다 훨씬 더 여유있게 향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운영 및 임시비자 연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민관, 기업이민 사업장 불시 방문할수 있다 *****
기업이민을 신청해놓고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물어 보는 사람들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일단 그 사람이 이민부에서 나왔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또 마침 사업장에 주 신청자가 없어서 이 방문이 자신의 영주권 신청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 BMB에서 사실확인을 하였다.
  
기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민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신청자의 사업장 방문을 계속 행할 것이며(물론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선별해서) 이 경우 방문심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전통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신청자의 사업장에 도착해서 이민부 파견 직원은 반드시 이민부의 허가증(사진이 부착되어있는)을 제시함과 동시에 명함을 신청자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출입도 신청자로부터 허락을 득한 후 가능하게 절차를 공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런 경우를 접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대로 방문자의 신분확인을 한 후 사업장 출입을 허가하기 바라며 마침 신청자가 사업장에 없을 경우 왜 없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잘해야 할 것이다.  
  
접수 후 6, 7개월 후에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그 기간 동안 다소 느슨하게 사업장 관리를 하다 이런 경우를 당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를 이민부에게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불친절한 오클랜드 이민사무소 *****
최근에 사무실을 찾아 오신 고객 분 중에 얼굴이 벌개져서 흥분하시길래 사유를 여쭤 본 즉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어 오클랜드 이민부에 갔다가 리셉션의 직원이 어찌나 불친절한지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무척 분해 하시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이 분 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민 분들이 한 번씩 이상은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입장인데다 그 사람들의 영어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불친절하기까지 하다면 정말로 힘든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이다. 우리말 표현 중에‘유세를 떤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 중에는 정말 아주 유세를 떠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런 개별적인 경험을 절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친절한 직원도 있겠지만 오클랜드 이민부는 기꺼이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여기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싶다. 과연 저 직원들이 소위 기본 소양교육이나 받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제대로 적정한 학교나 졸업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궁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그 불친절한 직원과 그 사람의 불친절함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영어가 상대방만큼의 속도를 가질 수 없는 이유도 있고 자칫 불만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흥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더 이상 그 직원과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컴플레인은 일단 오클랜드 이민사무소의 매니저에게 레터를 직접 써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면담한 직원의 이름, 일시, 면담 내용 그리고 불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부 웹사이트의 불만신고 이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레터와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는 complaints@immigration.govt.nz 혹은 feedback@immigration.govt.nz 이다.
  
아무래도 참고 살아야 하는 일이 많은 소수인종 이민자이지만 침묵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자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이슈화해야만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 이민부와 직거래(?)를 시도하자 *****
자신의 비자/퍼밋 신청 관련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궁금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신청서가 제대로 신청되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에이젼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직접 이민부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를 권유한다.

영어가 전화문의에 장애가 되지만 이민부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은 후 Korean Interpre ter를 요청하면 이민부 콜센터직원, 통역사 그리고 본인이 같이 참여하는 3자 통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민부 전화번호는 (09)-914-4100이며 안내방송이 나올 때 다시 0번을 누르면 콜센터 직원이 나오게 된다.
  
또한 자신의 궁금해 하는 이민관련 문의도 보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고자 한다면 이민부에 전화로 문의를 직접해서 답을 듣던지 아니면 좀더 근거있는 답신을 원한다면 이민부의 문의 이메일 주소인 info@immigration.govt.nz로 질문을 의뢰하면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서신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입에 밥숟갈 넣어 주는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원칙적이며 기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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