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0 개 2,628 코리아타임즈
********************************
시민권 신청 규정 새해부터 바뀌나?
********************************

  지난 해 2004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The Identity (Citizenship and Travel Documents) Bill의 발표로 인해 교민 사회에서는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해 올해 2005 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제도가 시행이 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제출된 법안 에 의하면 그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자로 명시했 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은 이미 뉴 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들만이 할 수 있기에 주 컨 설팅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안의 상정은 지난 해 6월 에 이루어지었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일자는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로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거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은 현재라도 변함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 을 것이다.

********************************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는가
********************************

  세세한 변화 사항은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교민들에게 주로 해당될 만한 사항을 선별해서 옮겨 본다. 내무부의 발표문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내 용은 최종 통과된 법안이 아닌 최초 상정된 법안이기에 최종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거듭 밝힌다.

ㆍ increase the standard period of residence in New Zealand from three years to five years for all new permanent residents from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 Bill will effectively create three categories of applicants: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의 지난 뉴질랜드 에서의 체류기간이 현행 3년에서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 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후에 영주 권을 취득한 사람들부터는 5년으로 증가해서 적용된다. 또 현재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 난 3년간 뉴질랜드 체류했던 기간에 임시비자/퍼밋(tem porary visa/permit)기간을 다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의 체류기간 5년은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취득일 이후 5년으로 바뀌게 되므로 그간 학생 퍼밋이나 방문 퍼밋 그리고 웍 퍼밋 등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했던 기간은 산정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고의 경 우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접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신청자 유형 에 맞추어 적용될 것이다.


1. people who lodge their applications for a grant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be assessed entirely against the current requirements;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현 행법에 의거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기업이민을 통해 영 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이미 신청한 분들은 따라서 이 새 로운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people who apply between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five years from this date, but who were entitled to be in New Zealand indefinitely before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se people will have to meet the current resi- dence requirement(three years ordinary residence) but will have to meet all the other new require- ments; and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분들은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 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시 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와 같은 3년 체류기간 조항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새로운 법에서 강화된 다 른 조건들 가령 범법 사실 여부 등은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나 일반 선의를 가진 신청자들에게 해당될 부분은 적다고 보았을 때 다른 조건 때문에 시민권 신청 이 기각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진다.  


3. people who obtain residenc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have to meet all of the new requirements for the grant.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올해 초 예정)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 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안에서 요구하는 영주권자로 서 5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채운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이다. 이 5년기간 중 총 1,350일 즉 75% 이상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며 매년 240일, 약 8개 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4. not allow Citizenship for babies of non New Zealand residents

  소위 원정출산과 같은 방문비자 소지자는 물론 웍비자,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이를 출생해도 그 아이들이 이전과 같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기타 시민권 신청 관련 정보
***************************
  시민권 신청 이후 심사기간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소 요된다. 신청서는 내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되고 전화, 이메일 그리고 사무소(Citizenship Office) 방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신청과 달리 가족단위의 신청서가 아니 개인단위이므로 신청서와 신청비 모두 개 인단위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비 용은 어른의 경우 $460, 16세 미만의 경우 $230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이메일: citizenship@dia.govt.nz
- Freephone 0800 22 51 51 (New Zealand only)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8 | 2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9 | 2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5 | 2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2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2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9 | 2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4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91 | 3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3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4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5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11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7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8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4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3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4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