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기술인력이민 보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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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기술인력이민 보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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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이민 보완조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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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자로 이민부에서는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변경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보완조치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영어조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 카테 고리를 통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일부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므로 이 번호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본다.
  아래 글은 보완 변경된 법의 대략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글이지 엄격하게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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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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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번에 걸친 기술인력이민 선발 점수가 최저점인 100점에서 고착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몇 항목에 걸쳐 보너스점수를 추가해서 기존 점수 산정 방식에서는 100점이 되지 않는 희망자들도 포섭하려는 이번 보완조치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최초 이민부의 의지와는 달리 의향서 제출 희망자들의 점수가 하향화되어 이제는 고급기술인력은 커녕 자칫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기술인력의 유치 마저도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배경의 한 부분으로 등장했다고 보여진다.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나라가 가능하면 고급기술 인력을 받아들이고 싶듯이 뉴질랜드 역시 그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기술인력이민 제도를 도입했으나 호주 등과 같은 이민 유치 경쟁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임금과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대학 졸업 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가로 전출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고자세적인 이민자 유치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희망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에서 이번의 일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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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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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killed Employment 대상의 확장

  기술인력이민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이 Skilled Employment개념이다. 과거 일반기술이민의 경우 뉴질랜드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고 그 잡 오퍼가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 직위나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 점수를 인정 받았던 것에 반해 이 기술인력이민에서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이 필요 된다고 여겨지는 직종 및 직위만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했는데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그 해당 대상 직종을 넓혔다.
  이 Skilled Employment의 의미는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잡오퍼 점수도 인정 받지 못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웍퍼밋을 가지고 1년 이상 일을 했어도 영어시험에서 면제 받을 수 없는 등 현저한 불이익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이번 보완조치이전의 경우 미용사(Hair Dresser)의 경우 Skilled Employment에 해당되지 않아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한 제의를 받아도 기술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 Skilled Employment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영어시험 면제 및 잡오퍼 점수를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단 이 경우 1년 이상 일을 해왔고 계속적으로(On-going)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잡오퍼에 한해 60점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점만 주어지므로 영어 면제와 더불어 60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웍퍼밋 상태를 유지하면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Skilled Employment의 대상은 이민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immigration.govt.nz


  2. 절대기술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추가 보너스 점수

  기존에도 이 절대기술인력부족직종(Absolute Skill S hortage)에 해당하는 희망자의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았 다. 가령 잡오퍼에서 5점, 근무경력에서 5점 및 10점, 학력에서도 5점하는 식이었는데 이번 전부 10점씩(근무 경력의 경우 15점까지)으로 상향조정을 하였다. 전번 호에서 언급하였지만 이 절대기술인력부족직종(Absolute Skill Shortage)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력부족직종(O ccupational Shortage List)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가족 스폰서 점수

  구 일반기술이민에 있었던 뉴질랜드 영주권 가족의 스폰서쉽(Sponsorship)에 의한 보너스 점수제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 경우 가족은 직계(성인 자녀, 형제자매, 부모 및 배우자) 가족을 말하며 스폰서 자격은 가족초청 이민의 스폰서쉽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한한다. 보너스 점수 는 10점이다.


  4. 학력(Qualification) 인정 대상의 확대

  점수 50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 부분에서도 완화 조치가 있다.
기존의 Level 4의 일정 Certificate까지만 점수 50점을 인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Level 4에서 인정 되는 Certificate도 늘어나고 기존에 전혀 점수를 인정 받지 못하던 Level 3의 경우도 일정 Certificate는 점수 5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포함된 Level 3 Certificate과정 중에 한국 분들이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과정들이 있어 몇 소개해본다.
  Block laying, Flooring, Roofing, Floor & Wall Tiling 등. 예를 든 이런 과정들의 경우 상당수 인력부족 직종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웍퍼밋 신청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기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확률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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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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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완 변경된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에서도 영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취업 후 영주권 취득(Work-to-Residence) 혹은 학력(자격) 취득 후 취업, 그 후 영주권 취득(Qualification-to-Work-to- Residence)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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