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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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0 개 652 정동희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나 벌써 영구 영주권자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뉴질랜드로 모셔 올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뉴질랜드 이민 정책하의 부모 초청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 초청 영주권 카테고리는 그동안 많은 정책의 변화를 겪어 오면서 긴 신청 대기 기간은 물론, 실제 영주권 승인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가족들이 여러가지 고통을 겪어 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모 관련 영주권 제도 중 하나가 바로 Parent Retirement Resident Visa(은퇴 부모 영주권 비자)입니다. 저의 언어로 바꾸어 이 칼럼의 제목을 달았듯, “은퇴 부모 투자이민” 정도가 더 확 와닿지 않을까 하네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제도인 전통적인 부모 초청 이민과 달리 이 비자 카테고리는 일정 수준의 투자 능력과 재정 능력을 요구하는 “부모 중심의 투자 기반 영주권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질랜드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1백만달러 투자이민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알고 보면, 의외로 반전 매력이 있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 요목조목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면허 번호 200800757)


나이와 영어능력의 제한이 없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나이 제한과 영어 필수 요건입니다. 기술이민과는 달리 Parent Retirement Resident Visa에는 신청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특정 연령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비자의 핵심 심사 요소는 연령이 아니라 재정 능력과 투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성적표 제출 등의 영어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수조건 1 - 부양 자녀가 없어야


이 비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부양 자녀 또는 의존 자녀(dependent children) 관련 규정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요.


“You must have no dependent children.” 신청자는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이민의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자녀”로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시켜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반면, 이 카테고리의 핵심요건 중 하나는 부양해야 하는 의존자녀가 없어야만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dependent children으로 간주합니다.


1) 만 17세 이하 자녀

만 17세 이하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 18세에서 24세 사이 자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dependent child로 간주됩니다.


-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 결혼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 경우

-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대학생 등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자녀는 부양 자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와 경제생활 능력 등에 관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조건 2 – NZ 자녀의 스폰서


이 비자의 필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You must have an adult child who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living in New Zealand.”


여기서 말하는 성인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하며 부모의 뉴질랜드 정착을 지원하는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의 직업유무, 결혼여부 등은 스폰서의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뉴질랜드를 home country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100만 달러 투자를 일정기간 지속


제가 이 카테고리를 은퇴부모 “투자이민”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바로 핵심 요건인 NZD $1,000,000 투자입니다. 이에 관하여 뉴질랜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You must have NZD $1 million or more to invest in New Zealand for 4 years.”


신청자는 최소 NZD $1,000,000을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4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단순히 뉴질랜드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부가 인정하는 acceptable investment에 투자해야 합니다.


“Acceptable investments must be able to make a commercial return and contribute to New Zealand’s economy.”


단순히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면서 상업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NZD $5,000,000 투자이민법의 투자방식뿐 아니라 NZD $10,000,000의 투자방식마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투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 기업의 상장 주식 투자 (listed equities)

- 뉴질랜드 정부 또는 기업 채권 (bonds)

- 전문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관리형 투자 펀드 (managed funds)

- 뉴질랜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direct investment in New Zealand businesses

- 일부 상업적 부동산 개발 투자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investment)


반면 개인 거주용 부동산 구입, 은행 예금, 또는 개인 소비 목적의 자산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금 이외의 정착자금과 연간 소득 증명


“You must have at least NZD $500,000 for settlement.”


투자금과 별도로 NZD $500,000 이상의 정착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만 “증명”만 하면 되지 뉴질랜드로 송금해 올 의무는 없습니다.


투자자금 1백만 달러와 정착자금 50만 달러 외의 한 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소득 요건이 있지요.


“You must have an annual income of NZD $60,000 or more.”


이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pension income) / 임대 수익 (rental income) / 투자 배당금 (dividend income) /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 / 사업 소득 (business income)


자금 축적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관건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You must have earned or acquired your funds lawfully.”


즉 투자금과 정착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 계약서 / 부동산 등기 및 매매 내역 / 사업체 매각 계약 / 회사 재무제표 / 급여 소득 기록 / 배당금 기록 /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서류


특히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 경위 소명 / 가족 간 증여 자금 / 현금 기반 사업 수익


이민부는 자금의 형성 과정부터 현재 보유 상태까지의 흐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유지 의무와 영구 영주권


“그렇다면 의무 투자 기간 동안은 영주권자인가요?”라고 문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자가 맞습니다. 최초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4개월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투자가 잘 이행되어 왔다는 증명이 24개월 종료 전에 이민부에 제출되어 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24개월의 영주권이 발급되지요. 이렇게 4년의 투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종 심사 통과후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투자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If you have met all the conditions of your visa at the end of the 4-year investment period,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 절차 요점정리와 심사 기간


자격요건에 부합되어 실제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지요.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접수만 가능) -> 심사통과후 원칙적 승인서 발급(Approval in Principle) ->투자 이행후 서류 제출 -> 최초 24개월 영주권 승인 -> 21개월 즈음에 2년차 심사 통과 후 나머지 24개월 영주권 기간 승인 -> 추가 2년이 되어 48개월 투자완료 심사 통과 -> 영구 영주권 승인


최초의 영주권 서류 심사 완료 후 원칙적 승인서(AIP)를 받기까지는 약 80%의 신청서가 접수 후로부터 9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Kakao ID : nz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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