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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12월 5일부터 12월 10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반드시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7월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은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성명, 주소, 필요수량 등을 기재해 보내면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우편요금 수신자부담 우편봉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은 국회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 국외 부재자 ;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PM 여권을 가진 사람.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재외선거인 : PR여권을 가진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여권 원본을 가지고 반드시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을 방문해야 함.
선거인 등록 첫날과 마지막날은 공휴일이지만, 공관에서 신고 신청을 받는다.
해외에 나와 있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기간 내에 선거인 등록을 먼저 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12월 5일부터 12월 10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반드시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7월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은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성명, 주소, 필요수량 등을 기재해 보내면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우편요금 수신자부담 우편봉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은 국회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 국외 부재자 ;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PM 여권을 가진 사람.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재외선거인 : PR여권을 가진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여권 원본을 가지고 반드시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을 방문해야 함. 선거인 등록 첫날과 마지막날은 공휴일이지만, 공관에서 신고 신청을 받는다. 해외에 나와 있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기간 내에 선거인 등록을 먼저 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http://youtu.be/WrfG7tdc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