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exempt)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GST 면세 활동으로는 주택임대활동과 Financial Service 가 있다. 언뜻보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주택임대활동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 (dwelling)을 장기임대를 놓는다면, 이는 분명히 GST면세활동이 맞다. 그렇지만, 이런 주택을 상업적으로 (commercial dwelling) 임대한다면, GST과세 대상 활동일 여지가 크다. 일반적인 장기임대가 아닌 일단위의 단기임대 (Holiday Homes 단기임대, Airbnb 등) 인 경우가 이런 상업적인 임대에 해당되겠다. 연 임대수입이 6만불 미만인 경우 GST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만불이 넘는다면 GST등록하고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ST면세활동과 과세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Financial Service는 대출, 여신, 주식거래, 환전활동, 모게지 브로킹업무 등 투자 및 금융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Financial Service가 GST면세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Financial Adviser 의 업무를 들수 있겠다. Financial Adviser 는 직접적인 투자 및 금융관련 서비스 (예, 금융계좌 관리, 배당소득 분배 등) 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조언’과 관련이 있다. 즉, Financial Adviser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투자계획과 관련한 조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투자자에게 보고하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제안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조언’과 관련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Financial Service이기는 하지만, GST과세대상 활동이 된다.
지난호에 GST영세율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Input GST)를 모두 클래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GST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다르다.
GST과세활동이 없는 GST면세사업자는 GST등록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GST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GST도 없고 환급받을 GST도 없다. 그렇지만, GST과세활동과 면세활동을 겸하고 GST신고를 해야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면세활동에 대한 매입GST(Input GST)는 GST신고시 클래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비영리단체에게 기증된 물품을 비영리단체가 매각하는 경우 역시 GST면세활동이다. 비영리단체도 GST과세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 GST등록을 해야하고 GST신고를 해야 한다. GST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기증된 물품을 매각 (GST면세활동) 한다면 면세활동에 대한 매입GST를 클래임할수 없기 때문에 매입GST를 조정해야한다.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사와 전반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고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업무를 진행해야 하겠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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