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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1. 13:49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뉴질랜드 세무상식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회계사 지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신고 누락 및 잘못된 신고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는 세무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된다. 또한,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더 일찍 회계사를 찾아갔으면 IRD 세무업무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종종 겪게된다.
회계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할때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에 의해 가장 고려되는 부분중의 하나는 회계수임료라고 생각한다. 수수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접 세무신고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세무업무를 하더라도 세무대행업체간의 회계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뜻 회계사를 정하고 서비스를 의뢰하기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서비스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수수료의 고지기준 역시 ‘시간당수수료 X 소요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수수료가 높을수록, 소요시간이 길수록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시간당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시간당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수수료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회계사의 세무업무 효율이 수수료고지 수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수료 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요시간’의 장단은 회계사의 세무업무효율 이외에도 고객에 의해 결정 되어지기도 한다. 고객이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세무신고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회계사가 고객과 자주 연락을 해야만 하는 경우, 혹은 회계사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하게 신고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면, 회계사로써는 추가 소비 시간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세무를 담당하는 많은 세무대행업체에서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시간업무일지 작성 자체를 하지 않고, 사업주의 세무업무 분담으로 회계사의 제공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특정세금신고에 대한 수수료 혹은 연 수수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간단한 전화문의 이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한다거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세무업무가 지연되어 추가 수수료가 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 스스로가 회계수수료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세무대행업체의 도움없이 세무신고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회계사가 사업주가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고객의 금전적손실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손실에 대한 발단이 된 사건은 비정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적어도 회계/상담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이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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