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0 개 1,408 성태용

add33e177a0516dc1e118fa4d6925588_1543440559_6998.jpg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피고용인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나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 피고용인들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협, 괴롭힘, 재산상 피해, 협박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 모두 정신적인 학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피고용인들에게 부여되는 첫번째 권리는 매년 최장 10일동안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본인이 아닌 아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유급 휴가는 피고용인들이 언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당한 가정폭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휴가는 근속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가정폭력휴가는 그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발효된 후 고용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권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장 2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환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일 변경, 근무장소 변경, 업무변경 등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어떤 근무환경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환경 변경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가정하에 피고용인에게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의 업무를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업무의 질에 악영향이 있을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때

■ 피고용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야할 업무가 충분하지 않을 때

■ 구조적인 변경이 계획된 상황일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 때

■ 근무환경 변경이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법은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상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법위반으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하체 운동하는 법

댓글 0 | 조회 785 | 2023.12.13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생중이신가요?하체운동 혹은 걷기, 달리기 등 다리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자주 아프신가요?오래 앉아 일하고 나면 골… 더보기

선한 마음 사이로도 차별이 샐 수 있다

댓글 0 | 조회 530 | 2023.12.13
▲ 단편 영화 ‘빠마’의 한 장면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농촌으로 시집 온 니샤의 일상을 통해 우리 농촌에 사는 이주여성에게 부과된 삶의 무게를 보여준다. 한글교실에서… 더보기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과 전화상담

댓글 0 | 조회 388 | 2023.12.13
기술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대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방법이 희망적이고 편리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금 인도는 K-불교에 ‘Holic 중’

댓글 0 | 조회 481 | 2023.12.13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교류행사 참관기인도는 한국에게 멀지만 가까운 나라다. 비행기로만 6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지만, 한국인에게 인도는 부처… 더보기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나요?

댓글 0 | 조회 526 | 2023.12.12
누구든 중요한 시험을 치거나 면접 또는 검사를 받을 때면 긴장되고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뒷목이 뻐근하고 심장… 더보기

대한민국 소멸(Disappearing)?

댓글 0 | 조회 544 | 2023.12.12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지난해 5144만명으로 전년(2021년)보다 20만명(0.4%) 줄었다.…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332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12월

댓글 0 | 조회 459 | 2023.12.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그냥 설레고순수함이라고 말하려다가한 해가 저물기에 엄숙해집니다첫째목동 역을 맡아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세어색하게 외치던 유년의 성극성탄을… 더보기

단전호흡이란?

댓글 0 | 조회 493 | 2023.12.12
단전호흡이란 정확히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명상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 더러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 더보기

환갑을 맞은 라면

댓글 0 | 조회 647 | 2023.12.12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가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알아보니 정확히 올해로 환갑이란다. 그러니까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출시했다. 북한에서는 라면(… 더보기

김치의 날

댓글 0 | 조회 504 | 2023.12.08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1월 27일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흰색 가운에 앞치마를 입고 두건… 더보기

‘전쟁의 해’ 202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댓글 0 | 조회 504 | 2023.11.29
▲ 지난 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조명탄이 빛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2023년이 이제 저물어간다. 2023년은 깊어져 가는… 더보기

홍수 비해가 걱정이시라면, 섭소일 드레인 작업을 추천합니다

댓글 0 | 조회 802 | 2023.11.29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요즘은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작년 이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943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우화의 강

댓글 0 | 조회 317 | 2023.11.29
시인 마 종기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친구의 웃음소리… 더보기

종에 비천상을 새긴 마음

댓글 0 | 조회 301 | 2023.11.29
오대산 상원사 동종 비천상종에 비천상을 새겨 넣은 것도 슬프다.슬픈 것도 감정이다.모든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도록 놔둔다.종소리, 여향, 정적…‘혼의불서하’든 ‘… 더보기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37 | 2023.11.28
이익과 손실이란 무엇인가요?귀하의 이익과 손실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P&L’ 로 불립니다. 이는 때로 귀하의 소득 명세서 또는 수익 명세서로도 불립니다.귀… 더보기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59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952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49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738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537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59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376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93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