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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011. 16:58 박종배 (202.♡.85.222)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배경과 고소신청인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배경
첫번째 고소신청인인 Mr Tauber는 2003년까지 Ernest & Young의 tax partner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 회계사로써, 현재 그는 많은 회사(Honk entities)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그는 소득축소, 불법적인 경비공제, 실체를 이용한 Tax Avoidance Arrangement 혹은 탈세와의 연루/조장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신청자중의 한명인 Mr Webb도 그런 여러 회사(Honk entities)의 주주이거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는 과거 2000년에 법정파산자로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TV Ch1의 ‘Dragon’s Den’의 판넬멤버로 활동했었다.
5번째 고소신청인 Ms Bockett은 상기 여러 Honk entities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한 MB Accountants Ltd(이하 MB)의 이사(Director)이고, 회사의 주소는 Hellensville에 위치한 Ms Bockett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IRD는 상기 Mr Tauber, Mr Webb 그리고 Ms Bockett의 주거집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영장(이하 ‘Warrant’)에 의거 집을 수색하여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그리고 여러 Honk entities의 회사주소지로 되어 있는 오클랜드 시티 High St의 사무실, 영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는 Hobsonville 주소지, 보트정박지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인 Mr Lennard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 (아래에 이탤릭체로 표기) 하면서, IRD가 압수한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압수된 자료를 돌려주도록 그리고 압수된 일부의 사진, 비디오, 전자자료등을 폐기처분하도록 법정에 요청하였다.
고소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
1. Mr Lennard는 Warrants (가정집 진입 (S16(4)), 수색/압수 (s16C(2)) 에는 위임받은 IRD직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자체에 결함이 있다 주장하였다. 나아가, S16(5)(b)의 의도는 Warrant 행사 IRD직원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업무를 담당할 직원인지 어느정도 명시가 되도록 함에 있다고 하였다. (S16(5)(b) - Every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4) shall specify an authorized officer of the department, whether by name or in general, who may act under the warrant)
→ 이에 대해 판사는, Warrant는 S16에 근거한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해당 양식에 의해 특정 IRD직원의 이름을 명시할수도 있지만, 대안으로써 IRD에서 위임한 모든 IRD직원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Warrant를 행사한 직원이 S16에 의거 IRD로부터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의의제기도 없었다고 하였다. 발급된 Warrant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은 판사의 평결에 약간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Mr Lennard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만약 판사의 평결데로라면 S16(5)(b)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