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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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0 개 2,719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년도말(3월 31일)에 준비, 회계사무소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3월 31일자의 상품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품목별 수량에 단가(GST제외)를 곱하여 품목별 재고원가를 계산한 후, 각 품목별 재고원가를 합하여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서비스 업종(예, 자동차정비소, 건축관련업, 미용실 등)의 경우에는 판매상품의 재고는 없을 수 있지만, 3월 31일자로 부품이나 재료 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미사용된 부품이나 재료가 금액상 많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세작성도 필요하다. 요식업의 경우에도 음식재료의 재고 파악이 필요하겠다.

기말 재고액 계산시 적용 될 단가는 해당 재고상품에 대한 구입단가와 3월 31일 현재 구입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매 할 컴퓨터를 1대당 $1,000에 구입하였으나, 3월 31일 현재 구입시가는 $700로 하락되었을 경우, 기말 재고액 파악시 적용 될 단가는 $700이 된다.

두 번째로, 3월31일자 현재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상품(재료, 부품 포함)에 대한 외상 대금인데 즉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대금회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상품 구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세 번째로, 미수금과 미지급금 명세를 작성한다. “상품 (재료, 부품) 이외의 거래에 대해 결재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면 된다.  GST, PAYE의 미수 혹은 미지급금은 회계사무소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된다.  주 미지급금 항목은 광고비 미지급금, 차량 할부금 잔액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3월 31일자 선지급경비(보험료, 렌트, 등)의 자산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명세가 필요하긴 하나,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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