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주 최고 $475.16 (세전)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는 고용인으로부터 ‘PPL’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청 및 뉴질랜드 법률자료 근거). ‘PPL’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필자의 지난 칼럼
‘Paid Parental Leave’ (2010년 11월 9일자)를 참고하길 바란다.
· ‘PPL’ 14주는 언제부터 시작 할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출산예정일 6주전 부터 시작 할 수 있다. 그렇치만, 가정의 혹은 Midwife는 산모 혹은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 진단서(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고, 출산인은 그 이전부터라도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후 8주 미만의 ‘PPL’ 기간이 남아 있게 되는데, 출산인은 출산 이후에 최소한 8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규정링크 -
s9(2)) 예를 들어, 출산일 7주전부터 휴가를 시작했다면, 출산 후 남아 있는 ‘PPL’ 기간은 7주이다. 이 경우. 1주의 휴가를 더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1주의 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이에 대해서 ‘PPL’은 14주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
· ‘PPL’의 기간 14주 중 일부를 남편에게 이전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단, 남편 역시 ‘PPL’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14주중 남은 기간동안에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PPL’ 기간의 일부를 남편에게 이전할 경우, 이 기간의 ‘PPL’ 금액은 남편의 소득에 의해 계산되므로, 출산여성이 받던 ‘PPL’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관련규정링크-
71E,
71EA).
· ‘PPL’ 휴가기간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정부로 부터 받은 ‘PPL’ 금액은 반환해야 하나? - 반환되지 않는다.
· ‘PPL’ 기간 중 정리해고 되었을때, 받고 있는 ‘PPL’ 는 어떻게 되나? - 중지되지 않고 ‘PPL’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PPL’ 기간중 태아가 유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PPL’금액은 어떻게 되나? - 계속 지급된다.
· ‘PPL’ 의 신청과 직장 복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출산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특정기간의 출산휴가 의사를 명시한 서신을 보낸다. 이때, Midwife로부터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서신을 받아 고용주에게 보내는 서신에 동봉한다.
- 고용주로부터 상기 신청 양식의 맨마지막 페이지 ‘Employer’s Declaration’을 받고 난후 IRD에 제출한다.
- ‘PPL’ 만료 21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직장 복귀를 알리는 서신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