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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8월 27일부터는 인트림 비자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 법의 존재 이유
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입니다. 액면가로만 보자면, 기 신청한 비자의 심사기간 동안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지만 지난 8월 27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조금 더 확대되었기에, 위의 문장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아야 할까 싶네요.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임시”라는 뜻이지요.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서 받나요?
답 : 위의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습니다.
문 : 뉴질랜드 외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와 연관이 있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해외 체류자와는 무관합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날이 바로 인트림 비자가 소멸되는 날입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인트림 비자는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유효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트림 비자는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유효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인데요. 아직도 기 신청한 비자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는 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 홀더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하던 사람이 이번엔 배우자의 자격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존에 소지했던 일반 워크 비자가 만기되고 인트림이 자동발급 되었다면, 이 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Work(employer specific) 상태에서 work(open)을 신청한 경우의 인트림은 visitor라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
관련법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즉 불법체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K님이 인트림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본인이 받게 될 인트림 비자의 타입과 성격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