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0 개 3,011 KoreaTimes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뉴질랜드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면제된다.  

상기 183일 조건만 맞다면, 새로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또한 면제된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업 또는 뉴질랜드 정부를 위해서 해외에서 근무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IRD)에게 “183일 적용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면제가 허락되면 이 신청자의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도 면제된다.

복리후생세 (FBT) 면제경비 인상
******************************
과거에 복리후생세(FBT)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고용인에게 지출된 구분되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하여 월별/고용인별 $25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면제해 줘왔다.  최근에 이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2006년 4월 1일부터는 각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복리후생 $800 (월별 $66.67)까지 그리고 각 고용주별로는 $15,000까지에 대한 복리후생세가 면제된다.  

이제까지는 영업장에서 요리하여 직원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월별/직원별 음식재료비가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경비처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25을 초과하는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의 복리후생세(FBT)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FBT면제 직원복리후생 금액이 $66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월별/직원별 복리후생 $66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적법하게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이런 음식재료비나 직원에게의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2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24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112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06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93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62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50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93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73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91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811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21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21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73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36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34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21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701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76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110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76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57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87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99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92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