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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012. 12:21 KoreaPost (202.♡.85.222)
렌즈 속의 뉴질랜드
12월 19일에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 동포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인 등록을 한 사람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는 10월20일에 이 선거인 등록 신청이 마감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e-mail을 통해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0월 2일자부터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인등록 마감기간 : 10월 20일(토요일이지만 영사관에서 접수 받습니다) * 개정 선거법 내용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제출 ∙이메일 제출: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