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0 개 1,555 코리아타임즈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 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를 지나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가 걸려있고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라이오 방송, 영화에도 저작권을 비롯한 수 많은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 단순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게 볼 때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 (Patents),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에 부여되는 상표권 (Trade Mark), 일정한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Designs),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Copyright)등이 있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최고 20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 공정, 현존하는 상품이나 제조 공정의 혁신 방법, 생명 공학 기술, 화학 공식이나 화학물의 혼합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부여된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발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가 가능하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등록을 통해 보호 받는 것으로 시장에서 타사 상품이나 상호와의 혼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항목중에 상호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좀더 낳은 권리 주장을 위해 등록이 권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사용중인 상표의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구별된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상품 자체보다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품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각종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책, 그림, 음악, 영화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설계도, 각본, 사진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이 창작물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인 창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창작물이 50개 이상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6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 마크와 창작 완료일과 자신의 이름을 옆에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된 지적 재산권 이외에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상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칼럼의 저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 글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 양광모 변호사
Lowndes Associates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83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39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저 베낭하나 짊어지고, 이곳 뉴질랜드를 무작정 왔을때,, 제 짐속에 들어있던 것들은,라면도 고추장도 아닌 지도 몇장과 인터넷 …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709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99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68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53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97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69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84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632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76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51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97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45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86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72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4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42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4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51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57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67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51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91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100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