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선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컴퓨터 선택

0 개 2,961 코리아포스트
본격적인 세일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매장에서는 소비자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로써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졌는데, 데스크톱, 노트북 그리고 넷북 중에서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데스크톱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일 것이다. 일단 데스크톱이라 하면 제법 큰 사이즈의 본체를 생각나게 한다. 이 본체에는 각종 부품이 들어가서 이루어져 있다.

- 장점 -

ㆍ세 제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ㆍ내구성이 강해, 고장 확률이 적다.
ㆍ고장 시, 고장 난 부품만을 교체하면 돼, 수리가 용의하다.
ㆍ각종 프로그램은 데스크톱을 바탕을 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사용에서의 제약이 없다. (단,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ㆍ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일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용의하다.
ㆍ자신이 원하는 성능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단점 -

ㆍ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동 시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ㆍ휴대가 불가능하다.
ㆍ잘못된 부품의 선택은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ㆍ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제품을 동시에 구입해야 된다.

- 주의점 -

ㆍ요즘은 미니 PC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공간적인 이득은 있으나, 성능면에서 떨어진다.
ㆍ성능을 강조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진다.
ㆍ너무 저렴한 부품을 선택 시, 수명 저하가 될 수 있다.

2. 노트북

한때는 데스크톱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 성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현재는 많은 사용자들이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 장점 -

ㆍ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이 용의하다.
ㆍ모니터와 본체가 일체형이다.
ㆍ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디자인의 선택 또한 늘어나고 있다.

- 단점 -

ㆍ확장성이 떨어져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ㆍ부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시 수리가 힘들며, 부품이 없을 시에는 수리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
ㆍ한번 구입하면,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힘들다.

- 주의점 -

ㆍ무게의 선택에 주의한다. 무거울 경우, 외출 시 짐이 될 수 있다.
ㆍ배터리의 수명을 확인한다. 짧은 사용 시간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ㆍ워랜티의 기간을 확인한다.

3. 넷북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으나, 노트북의 장점 중에서도 휴대성을 극대화 시킨 제품으로, 점점 성능이 높아지면서, 노트북의 판매량을 따라잡고 있다.

- 장점 -

ㆍ대부분의 제품이 1kg 내외 이기 때문에 휴대가 매우 편리하다.
ㆍ모니터와 본체가 일체형이다.
ㆍ이 역시 디자인 면의 선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ㆍ가격이 저렴하다.

- 단점 -

ㆍCD/DVD-ROM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ㆍ크기가 작아진 만큼, 키보드나 작은 화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ㆍ성능이 세 제품 중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사용시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 주의점 -

ㆍ키보드가 작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여러 종류의 하드웨어가 제외 되었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 해야 한다. 따로 각각 구입시 오히려 가격이 높을 수 있다.
ㆍ워랜티를 확인한다.

지금까지 3가지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각 제품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목적이다. 넷북을 구입한 후, 데스크톱과 같은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화면이 큰 노트북을 구입하면, 휴대성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컴퓨터는 전자기기 중에서도 고가에 속하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에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3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35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26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44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48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57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41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84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92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77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39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03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08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488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1,998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042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20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26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40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576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504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03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795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591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2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