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컴퓨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중고 컴퓨터

0 개 3,443 코리아포스트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면 새 컴퓨터가 아닌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중고 컴퓨터의 경우, 해외에 나갔다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가정에서 본래 컴퓨터가 아닌 보조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적합하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경험해 보고 싶을 때도 중고를 구입한다. 컴퓨터도 기계 제품이기에 구입시 적절한 요령이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번 호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구입 목적을 정한다.

중고 컴퓨터의 경우, 잠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조용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잠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품의 성능 보다는 가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으며, 보조용이면,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데이터 저장이 목적이면, 성능 보다 하드 드라이브의 크기 및 확장성을 중요시 해야 하며, 비디오 감상일 경우, 성능을 우선시 하는 것이 좋다.

중고 컴퓨터라 하더라도, 성능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보급형과도 가격이 비슷할 수 있으므로, 신중이 결정해야 된다.

2. 제조 혹은 구입 연도를 확인한다.

컴퓨터 본체는 단순한 단일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품이 조합되어서 이루어진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언젠가는 작동이 멈추게 된다. 각 부품마다 정확한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제조사 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나 구입 연도를 확인하여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구입 연도가 최근일수록 가격이 높으며, 고장 날 확률도 줄어들게 되는데, 1년 미만의 제품일 경우, 구입 장소와 워랜티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최근에 구입한 제품이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단종이 된 제품일 경우도 있다. (한정판은 제외) 이럴 땐, 본래 사용자가 오랫동안 보관되고 있던 제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능 자체가 떨어졌을 확률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

3. 제품의 성능을 확인한다.

아마 중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구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제품이라도 성능이 높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며, 보급형일 경우에는 최근에 구입한 기기라도 가격이 낮을 수 있다.

브랜드 컴퓨터 (Dell, Hp 등)의 경우, 모델 명을 알 경우,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해당 모델이 언제 발매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브랜드 컴퓨터일지라도, 개인이 직접 부품 등을 추가 및 변경 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은 판매자한테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조립 혹은 조립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의 설명을 믿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구입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윈도우에 있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알아두고, 확인 후, 만약 제품의 설명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4. 액세서리를 확인한다.

각 회사마다 제품의 설치를 위해서 제공하는 CD가 있다. 인지도가 있는 부품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땐 새로 다시 복구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노트북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복구 CD (모든 제품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어렵기 때문에 구입 전에 확인하며, 가방이나 충전잭 등도 뉴질랜드에서 재 구입시 상당한 고가에 속함으로, 제대로 작동되나 점검해야 한다.

5. 문제점을 확인한다.

중고 제품은 항상 모든 기능이 잘 작동 되는 것은 아니다. 노트북은 하나의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체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각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수리하기가 어렵고, 워랜티가 지난 제품은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데스크탑은 주요 부품인 CPU, 마더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만 잘 작동 한다면, 나머지는 적당한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33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33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624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39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45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52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39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81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90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74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38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01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05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486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1,996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039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18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22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37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573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498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00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793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589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0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