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되었던 학생비자/퍼밋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4월19일 있었다. 구체적인 시행안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학력점수 5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를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6개월짜리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다.
-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Form 6, 7 고등학생 및 영어학원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조건이 충족되는 학생의 경우 주당 취업가능 시간이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로 확대 될 것이다.
- 1년 이상의 코스를 이수할 학생의 경우 여름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절대인력부족 직종에 속하는 코스와 대학원 과정(postgraduate)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학생퍼밋과 동일한 기간에 상응하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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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영할만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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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매력(환율 및 영주권 취득기회 등)을 잃어가고 있는 뉴질랜드 유학 산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부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 되어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약효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일정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교민 유학산업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첫 번째, 졸업 후 오픈 웍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학생비자의 종료와 더불어 영주권 신청은 커녕 당장 체류를 위한 퍼밋의 확보가 급선무로 다가서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짧은 6개월이지만 이들 졸업생에게 마음 편히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준 점은 뉴질랜드 정부와 유학생 모두에게 win- win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신문 지상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자들이 구직시 여지 없다시피 부딪히는 문제인 뉴질랜드에서의 work experience도 이 오픈 웍퍼밋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그간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했어도 이 뉴질랜드에서의 work experience가 없다고 문전 박대하는 뉴질랜드 고용현실에 대해 대 다수 이민자 및 이민 희망자들은 언제 취업기회를 주었어야지 근무경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계속 토로해 왔지만 아직도 계란 먼저 닭 먼저 식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된다면 뉴질랜드 고용주도 이 뉴질랜드 work experience가 없는 아시안 유학생에게 별도의 웍퍼밋을 위한 잡오퍼 서류를 만들어 주는 번거로움이 없이 또 특정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리스크 없이 캐쥬얼하게 고용기회를 제공한 후 3, 4개월 동안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을 지켜본 후 정식 고용제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이번 조치가 유학산업을 겨냥한 응급처치가 아닌 qualification-to-residence의 큰 흐름을 겨냥한 것이기를 바라며 이런 흐름은 또한 단순히 정책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함을 정부는 인지하여 이력서의 성만을 보고 취업을 위한 인터뷰 기회조차 주지 않는 현재의 뉴질랜드 고용현실의 개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