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nvoice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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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voice (세금계산서)

0 개 5,024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Invoice는 단순히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GST와 관련한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Tax Invoice에는 반드시 GST와 관 련한 사항들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Invoice는 Tax Invoice이지만, 통관을 거쳐 수입(輸入) 할 경우에는 해외업체로부터 일반적으로 Invoice를 받으며, 뉴질랜드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GST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체로부터는 Invoice를 받게 된다.

Tax Invoice에 표시 되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무엇일까? Tax Invoice에는 "Tax Invoice"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공급 사업주명과 GST등록번호, Tax Invoice 발행일, 상품 및 서비스의 내역, GST 포함 공급가액이 반드시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소매점에서 상품 구매시 받는 영수증의 대부분은 상기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이겠다. 하지만, 일부 소매, 요식업체(수퍼렛, 식당 등)에서 받는 Eftpos 영수증 자체는 Tax Invoice가 아니므로, 공급가액(GST포함)이 $50이상일 경우 이에 대해 GST 신고시 매입 GST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Tax Invoice가 필요하겠다.

공급가액이 $50이하(GST포함)인 경우에는 Tax Invoice보관이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50이하인 경우는 Invoice,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겠다 (단, 증빙 자료에는 공급일, 상품 및 서비스내역, 공급가액, 공급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

공급가액이 $50 ~ $1,000인 경우에는 상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가액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Tax Invoice상에 공급 받는자와 공급 받는자의 주소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공급 받는자가 회사(Ltd)가 아닌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혹은 파트너쉽 (Partnership)인 경우에는 상호(Trading Name)을 기록 하도록 권장한다.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업체에서 매출 Tax Invoice를 발행 시에도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나 일부 서비스업체(건축, 수리)에서는 제공서비스에 대한 서면자료가 Tax Invoice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Tax Invoice상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제척으로 기록할 경우 추후 계약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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