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제 3장 동물 실험
제 23조: 동물 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이 실행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아마도 “인류의 복지 증진”일것 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동물이 대신 치르는 것. 우리의 복지 증진 그리고 동물 생명의 중요성.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동물 실험을 검토, 승인 하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나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과 생각이 그 결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입니다.
네, 옳고 그름이란 깔끔한 해답이 없어, 결정이 되기까지 완전히 주관적인 과정일것 입니다. 이 점 부터가 동물들의 시점에서 매우 편견적인, 불공평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2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 동물
2.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보호소에 있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실험대상으로 하는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기여하는 보조견들도 마찬가지. 동물실험의 대상으론 주로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이 사용됩니다. 실험시 최소한의 동물들을 사용하고 진통, 마취제의 사용 등으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중요시 여깁니다.
실험이 끝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 대부분 안락사의 방법밖엔 남지가 않는데요. 동물들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만일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고 고통이 실험 즉시 후 끝날것이란걸 확신했다면, 우리는 동물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실험대상으로 지목했을까요.
저에겐 흠만 보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동물들의 감각 중 고통이란 느낌을 우리가 짐작 할수 있다는 억지. 동물생명의 존중과 인간 복지의 향상의 중요성을 재고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절대적인 편견.
그들의 고통, 우리와 다를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는 법, 우리의 행동.” - Elli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