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기술인력이민 보완, 변경된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6] 기술인력이민 보완, 변경된다

0 개 2,235 코리아타임즈
*******************************
기술인력이민 보완조치 시행된다
*******************************
  지난 10월 29일자로 이민부에서는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변경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보완조치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영어조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 카테 고리를 통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일부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므로 이 번호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본다.
  아래 글은 보완 변경된 법의 대략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글이지 엄격하게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취지 및 배경
--------------
  최근 몇 번에 걸친 기술인력이민 선발 점수가 최저점인 100점에서 고착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몇 항목에 걸쳐 보너스점수를 추가해서 기존 점수 산정 방식에서는 100점이 되지 않는 희망자들도 포섭하려는 이번 보완조치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최초 이민부의 의지와는 달리 의향서 제출 희망자들의 점수가 하향화되어 이제는 고급기술인력은 커녕 자칫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기술인력의 유치 마저도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배경의 한 부분으로 등장했다고 보여진다.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나라가 가능하면 고급기술 인력을 받아들이고 싶듯이 뉴질랜드 역시 그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기술인력이민 제도를 도입했으나 호주 등과 같은 이민 유치 경쟁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임금과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대학 졸업 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가로 전출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고자세적인 이민자 유치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희망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에서 이번의 일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

-------------------
  무엇이 변하는가?
-------------------
  1.Skilled Employment 대상의 확장

  기술인력이민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이 Skilled Employment개념이다. 과거 일반기술이민의 경우 뉴질랜드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고 그 잡 오퍼가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 직위나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 점수를 인정 받았던 것에 반해 이 기술인력이민에서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이 필요 된다고 여겨지는 직종 및 직위만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했는데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그 해당 대상 직종을 넓혔다.
  이 Skilled Employment의 의미는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잡오퍼 점수도 인정 받지 못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웍퍼밋을 가지고 1년 이상 일을 했어도 영어시험에서 면제 받을 수 없는 등 현저한 불이익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이번 보완조치이전의 경우 미용사(Hair Dresser)의 경우 Skilled Employment에 해당되지 않아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고용주로부터 고용에 대한 제의를 받아도 기술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 Skilled Employment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영어시험 면제 및 잡오퍼 점수를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단 이 경우 1년 이상 일을 해왔고 계속적으로(On-going)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잡오퍼에 한해 60점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점만 주어지므로 영어 면제와 더불어 60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웍퍼밋 상태를 유지하면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Skilled Employment의 대상은 이민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immigration.govt.nz


  2. 절대기술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추가 보너스 점수

  기존에도 이 절대기술인력부족직종(Absolute Skill S hortage)에 해당하는 희망자의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았 다. 가령 잡오퍼에서 5점, 근무경력에서 5점 및 10점, 학력에서도 5점하는 식이었는데 이번 전부 10점씩(근무 경력의 경우 15점까지)으로 상향조정을 하였다. 전번 호에서 언급하였지만 이 절대기술인력부족직종(Absolute Skill Shortage)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력부족직종(O ccupational Shortage List)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가족 스폰서 점수

  구 일반기술이민에 있었던 뉴질랜드 영주권 가족의 스폰서쉽(Sponsorship)에 의한 보너스 점수제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 경우 가족은 직계(성인 자녀, 형제자매, 부모 및 배우자) 가족을 말하며 스폰서 자격은 가족초청 이민의 스폰서쉽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한한다. 보너스 점수 는 10점이다.


  4. 학력(Qualification) 인정 대상의 확대

  점수 50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 부분에서도 완화 조치가 있다.
기존의 Level 4의 일정 Certificate까지만 점수 50점을 인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Level 4에서 인정 되는 Certificate도 늘어나고 기존에 전혀 점수를 인정 받지 못하던 Level 3의 경우도 일정 Certificate는 점수 5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포함된 Level 3 Certificate과정 중에 한국 분들이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과정들이 있어 몇 소개해본다.
  Block laying, Flooring, Roofing, Floor & Wall Tiling 등. 예를 든 이런 과정들의 경우 상당수 인력부족 직종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웍퍼밋 신청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기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확률이 높다고 본다.

--------
  맺음말
--------
  이번 보완 변경된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에서도 영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취업 후 영주권 취득(Work-to-Residence) 혹은 학력(자격) 취득 후 취업, 그 후 영주권 취득(Qualification-to-Work-to- Residence)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57] 떠오르는 뉴질랜드 이민 강국, 중국

댓글 0 | 조회 2,685 | 2007.05.23
<중국, 뉴질랜드 이민 국가 선두에 나서다> 지난 2007년 5월 9일 시행된 기술이민 선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선발… 더보기

[356] 한국 고졸 출신자의 뉴질랜드 이민 방법은?

댓글 0 | 조회 6,550 | 2007.05.08
<사례 1> 현지 뉴질랜드 직장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홍 길동씨. 한국에서 상고를 졸업한 30대로서 나이 점수 25점에 경력점수 30점(… 더보기

[355] 뉴질랜드에 있어 한국인 이민자의 의미는?

댓글 0 | 조회 2,830 | 2007.04.24
<한국이민자는 아직도 아웃사이더? > 몇 일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인이 한국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더보기

[354] 재 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문답…

댓글 0 | 조회 3,337 | 2007.04.11
Q : 안녕하세요? 저는 금번 기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게를 팔고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 더보기

[353] 뉴질랜드 이민 현장에서

댓글 0 | 조회 2,963 | 2007.03.28
<이민은 준비된 자의 몫> 고국 TV의 해외이민자 성공기를 다룬 프로그램들 중에는 소위 적수공권, 무일푼으로 이민 가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들도… 더보기

[352] 장기사업비자, 다시 부활 하는가?

댓글 0 | 조회 2,841 | 2007.03.12
자극적 제목? 사실 필자는 이 글을 적는 시점까지 장기사업비자 제도가 부활할지 어쩔지에 대한 답을 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 더보기

[351] 뉴질랜드, 한국 교민사회를 생각해본다

댓글 0 | 조회 2,577 | 2007.02.26
<끔찍한 사고들> 지난 몇 주 사이에 뉴질랜드 교민사회가 사건과 사고로 술렁거렸다. 현지 교민사회 내 한 가정의 불화가 급기야 인명을 앗아가는 사태에 … 더보기

[350] 뉴질랜드, 증가하는 한국 유학생

댓글 0 | 조회 2,403 | 2007.02.13
***** 바닥 친 유학생 시장? ***** 최근 들어 조기 유학생을 비롯한 장기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아 이민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어느 … 더보기

[349] 학생비자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2,489 | 2007.01.30
*** 글에 앞서 *** 아침마다 출근준비를 하면서 티비를 보게 되는데 호주 소식들을 종종 접한다. 옆 나라 호주의 경우 물이 부족해서 거의 비상 시국이라 해도 … 더보기

[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댓글 0 | 조회 2,870 | 2007.01.15
*****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회자되던 가운데 작년 7월 공개 세미나 석상에서 이민부 장관이 투자이민법 변경을 골자로 한 관… 더보기

[347] 뉴질랜드 이민, 2006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133 | 2006.12.22
2002년 11월 이민정책 변경 이후 4년째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갈증은 올해 역시 뚜렷한 주력군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뉴질랜드 … 더보기

[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댓글 0 | 조회 2,397 | 2006.12.11
*****최근 기술이민 동향***** 한국인에게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6.5를 받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더보기

[345]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 (유학, 그리고 취업후 이민)(Ⅱ)

댓글 0 | 조회 2,822 | 2006.11.27
*****무엇이 유학 후 이민을 망설이게 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주권은 가능한 빨리 받으려는 … 더보기

[344]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장기인력부족직종을 중심으로)(Ⅰ)

댓글 0 | 조회 2,377 | 2006.11.13
*****글에 앞서***** 저번 글 ‘영주권이 뭐길래…'가 나가고 난 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었다. 구 장사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그 간 필자의 … 더보기

[343] 영주권이 뭐길래…

댓글 0 | 조회 2,871 | 2006.10.24
***** 검게 타 들어가는 속*****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 형태의 고객들을 만나시겠지만 필자 역시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이민컨 설팅… 더보기

[342] Privacy Act 1993 (사생활권법)을 잘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2,348 | 2006.10.09
◆뜬금없는 법 해설?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해 본적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이민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Privacy Act 1993(한국어로는 ‘사… 더보기

[341]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댓글 0 | 조회 3,860 | 2006.10.09
90년 대초 영어시험이 없던 시절에는 영주권 하면 당연히 일반이민(현재 기술이민)을 생각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영어조항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카… 더보기

[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605 | 2006.09.11
*****기술이민 동향***** 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 더보기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댓글 0 | 조회 2,507 | 2006.08.21
*****무료 영어강좌들*****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 더보기

[338] 12월에 이민법이 바뀐다는데…….

댓글 0 | 조회 2,598 | 2006.08.07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 7월 28일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의 정기세미나에서 이민부 장관 David Cunliffe가 회원들에게 이민법 변… 더보기

[337] 진정한 Korean New Zealander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2,002 | 2006.07.24
*****우리는 뉴질랜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필자는 스스로를 Korean New Zealander로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를 Korean … 더보기

[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댓글 0 | 조회 2,471 | 2006.07.10
*****글에 앞서***** 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더보기

[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댓글 0 | 조회 4,870 | 2006.06.26
◆ Q. 저는 6개월 전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년간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 더보기

[334] ‘Love in Asia’ 그리고 월드컵 축구!

댓글 0 | 조회 2,187 | 2006.06.13
*****Love in Asia***** 집에서 유료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까닭에 한국의 KBS 위성 방송을 같이 볼 수 있다. 집의 어른들을 위한 오락과 아이들의… 더보기

[333] 한국인 기술이민 신청, 기각율 너무 높다

댓글 0 | 조회 3,008 | 2006.05.22
<기술이민 의향서 접수 현황, 5월 10일> 의향서 신청건수국내해외 합계 140점 이상 30969 378 잡오퍼 있는 경우 30849 357 잡오퍼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