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0 개 2,079 코리아타임즈
2002년 11월 19일 이민정책의 변환(영어시험의 부과 및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한국인에게는 거의 장사 비자 폐쇄의 효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장사비자를 받 은 분들이 2005년 들어 다양한 형태로 장사비자 3년 만료 및 사업영위 만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분들 중에는 운이 없게도(?) 접수는 그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 년 11월 19일 이후에 승인을 받아 곧 바로 사업을 시작해 현 시점에서 이미 만 2년간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 하에서 승인받은 분들과 달리 신법으로 기업이민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을 1년이 지난 1년 6개월 차 혹은 심지어 2년 차에 시작한 분들이 제 1차 장사비자 기간 3년의 만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비자 연장 혹은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2005년은 다양한 경우의 가짓수가 혼재한 상태에서 장사비자 2기 및 기업이민을 통 한 영주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신청자들이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번 호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자칫 과정을 소홀히 해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
  부양자녀의 범위
*******************
  장사비자의 경우 주 신청자와 동반될 수 있는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9세(즉 만 20세 미만)까지이나 영주권 카테고 리의 경우 부양자녀의 연령 범위가 만 24세(즉 만 25세미 만)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장사비자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이어서 장사비자 신청, 승인 때 누락된 자녀도 만 2년 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후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에 나이가 만 25세 미만이므로 영주권 신청서에 같 이 포함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 사비자 신청 때 나이 때문에 부양자녀로서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영주권 때에도 지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 정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부양자 녀로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자녀가 이 곳에서 대학 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나이 가 설사 25세 미만이더라도 부양자녀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
  성인남자 부양자녀의 경우
******************************
  한국의 병역법상 17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여권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성인남자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주 신청자 및 다 른 식구들과 다른 여권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주 신청자인 부모가 3년짜리 장사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권 의 유효기간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기간의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이 비자의 연장을 위해서 다시 영사관을 통해서 학교의 재학 사실 및 예정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병역 연기를 받고 이에 근거 다시 제한된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 은 후 이민부에 주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 는 잔여 기간의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도 고등학교까지만 적용이 되고 대학 및 폴리텍 교육기관부터는 각자 등록한 학교 과정 및 기간에 따라 여 권의 연장기간을 달리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남자 자녀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장사비자 주 신청자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 약 3, 4년제 대학과정을 등록해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및 학과를 위해 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경우 여지없이 여권의 갱신문제 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 부 모와 같이 체류치 못하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가 부모의 영 주권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
  성인 여자 부양자녀의 경우
******************************
  남자 성인 자녀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다. 병역법 대상이 아니므로 여권의 발급 및 갱신에 전혀 제한이 없고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및 폴리텍 과정에 진 학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자녀로서 부모와 동일한 기간의 비 자/퍼밋이 있으므로 체류의 어려움이 없게 되며 주 신청자 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 모의 임시 웍비자(사업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방문자로서 퍼밋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민 신청 후 임시비자/퍼밋 신청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한 후 결과를 얻기까지 최 근의 경우 평균 6개월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리는 도중에 만 3년 장사비자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이민부 소정의 양식 을 이용해서 부모의 경우 웍비자/퍼밋을,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생비자/퍼밋를 그리고 대학이나 폴리텍 등의 과정을 통해 자력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성인여자 부양자녀 의 경우 방문비자/퍼밋을 신청해서 합법적이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이렇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비 자/퍼밋의 기간이 1년이다. 여유를 가지고 기업이민 신청서 를 심사하겠다는 BMB의 의지로 보여진다.
  또한 장사비자의 갱신(Renewal)을 신청했거나 업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한 분들도 결과 (제 2기 장사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가 나오기 전에 기존 의 장사비자가 만료된다면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임시 비자 /퍼밋을 신청,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 상태는 물론 진행 중 인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한 비자/퍼밋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

  필자의 경우도 고객의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1달 사이로 연이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비자와 여권을 동시에 연장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통상 비자/ 퍼밋은 여권의 유효기간 1달 전까지만 유효하게끔 되어 있 는데 이 여권을 사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발 급받지 않고 비자/퍼밋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권의 유효기 간도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이 두 가지를 다같이 연장 받으려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 공백이 생기 게 된다. 여권의 갱신/발급에 따른 시간이 약 4-6주 소요 되므로 이 여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퍼 밋의 유효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면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놓는 것이 필요 하지는 않는지 판단을 해서 여유있게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 보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여권의 갱신 및 새로운 여권의 발급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가능 하기 때문이다.


**************************
  부부 사실혼 관계 입증
**************************

  자의 아니게 기러기 부부형태의 장사비자 소지자 부부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주신청자가 되 어 이 곳에서 사업을 하고 남편 배우자는 한국에서 영위하 던 사업 혹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뉴질랜드 가족 들을 보러 가끔씩 들르는 형태이다. 이민법의 배우자 규정에 따르면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의 1년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야 한다. 비록 한국적인 정서상 호적상 법적인 결혼관계로 서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혼(동거) 관계 를 중시하는 뉴질랜드인만큼 위와 같은 부부는 물론 뉴질 랜드에 같이 거주하는 부부들도 이민부의 이런 요구 사항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 부부가 한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분에 대해 이민 관이 만족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368] 11월 변하는 NZ 이민법 조항들

댓글 0 | 조회 2,884 | 2007.11.12
1. 부모초청 관련 이민법 이미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되는 자녀(배 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NZ$29,897… 더보기

[367] 소리없이 강하다, 필리핀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2,885 | 2007.10.24
<재미없는 2007년>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어메리카 컵 결승전에서도 팀뉴질랜드가 접전이라 할 수 없는 성적으로 스위스 알링기팀에게 져 컵 탈환… 더보기

[366] 영주권 받은 이후 고려할 사항들

댓글 0 | 조회 4,512 | 2007.10.09
<진짜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받았든 한국에서 받았든 최초 받은 영주권은 어떤 분들 표현대로 이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영주권이 아닌 … 더보기

[365] 취업비자(Work Visa)에 대한 이해

댓글 0 | 조회 3,664 | 2007.09.25
<취업비자와 취업허가의 상관관계> 한국 말로 '취업비자'라고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비자는 '… 더보기

[364] 뉴질랜드 학생비자/퍼밋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33 | 2007.09.11
<학생비자/퍼밋 신청비에 대하여> 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내내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학생비자 /퍼밋(Student Visa/Permit)의 신청비(Fee)… 더보기

[363] 뉴질랜드 언론 그리고 교민지에 대한 단상

댓글 0 | 조회 2,917 | 2007.08.28
Made in China가 유죄? 지난 몇 일간 연이어 장난감에서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결격성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더보기

[362]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몇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2,796 | 2007.08.14
<7.30 발표 이후>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Qualification으로 적시한 대부분의 Trade Occupation… 더보기

[361] 유학 후 이민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댓글 0 | 조회 2,804 | 2007.07.23
<7월 30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7월 10일 발표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법의 부분적 변경 내용의 골자는 대략 아래와 같다. -기술이… 더보기

[360] 뉴질랜드 기술이민 skilled employment 개념이 변한다

댓글 0 | 조회 3,034 | 2007.07.09
<ANZSCO의 도입> 지난 2007년 6월 6일 발표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수정 계획안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고용(Skilled… 더보기

[359] 장기인력부족학과 유학 후 이민, 그 빛과 어두움

댓글 0 | 조회 2,721 | 2007.06.26
<기술이민, 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가? > 지난 6월 6일 기술이민 의향서 선발에서 중국이 다시 36.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제일 많은 채택자를 배… 더보기

[358]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조언

댓글 0 | 조회 2,519 | 2007.06.12
1. 졸업 후 취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자 한 때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만 졸업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더보기

[357] 떠오르는 뉴질랜드 이민 강국, 중국

댓글 0 | 조회 2,679 | 2007.05.23
<중국, 뉴질랜드 이민 국가 선두에 나서다> 지난 2007년 5월 9일 시행된 기술이민 선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선발… 더보기

[356] 한국 고졸 출신자의 뉴질랜드 이민 방법은?

댓글 0 | 조회 6,543 | 2007.05.08
<사례 1> 현지 뉴질랜드 직장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홍 길동씨. 한국에서 상고를 졸업한 30대로서 나이 점수 25점에 경력점수 30점(… 더보기

[355] 뉴질랜드에 있어 한국인 이민자의 의미는?

댓글 0 | 조회 2,825 | 2007.04.24
<한국이민자는 아직도 아웃사이더? > 몇 일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인이 한국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더보기

[354] 재 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문답…

댓글 0 | 조회 3,334 | 2007.04.11
Q : 안녕하세요? 저는 금번 기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게를 팔고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 더보기

[353] 뉴질랜드 이민 현장에서

댓글 0 | 조회 2,956 | 2007.03.28
<이민은 준비된 자의 몫> 고국 TV의 해외이민자 성공기를 다룬 프로그램들 중에는 소위 적수공권, 무일푼으로 이민 가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들도… 더보기

[352] 장기사업비자, 다시 부활 하는가?

댓글 0 | 조회 2,837 | 2007.03.12
자극적 제목? 사실 필자는 이 글을 적는 시점까지 장기사업비자 제도가 부활할지 어쩔지에 대한 답을 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 더보기

[351] 뉴질랜드, 한국 교민사회를 생각해본다

댓글 0 | 조회 2,567 | 2007.02.26
<끔찍한 사고들> 지난 몇 주 사이에 뉴질랜드 교민사회가 사건과 사고로 술렁거렸다. 현지 교민사회 내 한 가정의 불화가 급기야 인명을 앗아가는 사태에 … 더보기

[350] 뉴질랜드, 증가하는 한국 유학생

댓글 0 | 조회 2,398 | 2007.02.13
***** 바닥 친 유학생 시장? ***** 최근 들어 조기 유학생을 비롯한 장기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아 이민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어느 … 더보기

[349] 학생비자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2,482 | 2007.01.30
*** 글에 앞서 *** 아침마다 출근준비를 하면서 티비를 보게 되는데 호주 소식들을 종종 접한다. 옆 나라 호주의 경우 물이 부족해서 거의 비상 시국이라 해도 … 더보기

[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댓글 0 | 조회 2,866 | 2007.01.15
*****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회자되던 가운데 작년 7월 공개 세미나 석상에서 이민부 장관이 투자이민법 변경을 골자로 한 관… 더보기

[347] 뉴질랜드 이민, 2006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128 | 2006.12.22
2002년 11월 이민정책 변경 이후 4년째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갈증은 올해 역시 뚜렷한 주력군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뉴질랜드 … 더보기

[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댓글 0 | 조회 2,396 | 2006.12.11
*****최근 기술이민 동향***** 한국인에게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6.5를 받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더보기

[345]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 (유학, 그리고 취업후 이민)(Ⅱ)

댓글 0 | 조회 2,818 | 2006.11.27
*****무엇이 유학 후 이민을 망설이게 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주권은 가능한 빨리 받으려는 … 더보기

[344]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장기인력부족직종을 중심으로)(Ⅰ)

댓글 0 | 조회 2,375 | 2006.11.13
*****글에 앞서***** 저번 글 ‘영주권이 뭐길래…'가 나가고 난 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었다. 구 장사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그 간 필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