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리포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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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리포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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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report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다. 지난 주에 알아 본 A. 해당 토지의 특별 사용목적이나 용도와 B. 빗물(rain water)와 오수(sewerage) 등에 이어서 LIM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C. 재산세와 관련된 세부사항
부동산 감정평가 내용과 그로부터 산출된 재산세의 상세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D. 허가 및 카운슬 요구사항
Resource Consents: 집을 지을 당시에 주변의 자연환경 및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 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이 컨센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Building Consents: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허가 내용과 완공검사의 합격 여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다. 
기록되어 있는 표에 Permit/Consent Number가 하나일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혀 건물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위의 번호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에 증축이나 개축 등의 공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7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CCC라 하는 준공검사 후 발급되는 합격서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CCC가 없다. 이 시기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CCC가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허가 없이 소위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카운슬의 인스펙션을 받아서 합격이 되면 COA(Certificate of Acceptance)라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카운슬로부터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Compliance Schedules/Building Warrants of Fitness: 주로 상업용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건물 자체와 승강기 등의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Vehicle Crossings: 자동차 도로에서 개인 주택으로 들어오는 driveway 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설치 및 관리는 주택 소유주가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Swimming Pool and Spa Pool Fencing: 수영장과 스파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카운슬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조사를 나오게 된다.
Licences/Environmental Health Issues: 비즈니스 허가 혹은 환경과 관련되어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일반 주거용 주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Any Other Notices, Issues or Actions Required: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카운슬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곳에 등재를 하고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 건축허가와 인스펙션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a. 2006년 새로 제정된 내용으로 누수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곳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F. 해당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다.

G.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타 정부 기관의 이해관계가 수록되어 있다.

H.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각종 서비스라인 설치와 관련된 주의 사항과 연락처들이 수록되어 있다.

Section 2
1. Rubbish and Recycling details: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일정
2. Tree protection: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한 정보
3. Notified applications for resource consents: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항

ATTACHMENTS
Map: 항공촬영 사진, 각종 서비스 라인 설치도, 지적도
Building plans: 허가된 도면

이상과 같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LIM을 확인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LIM 서류와 도면을 해당 주택에 가지고 가서 건축물과 토지의 경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정확히 확인하고 원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40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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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150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805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201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취업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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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한 고용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050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영어점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비자와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의 정의와 함께 어떤 종류의 취업비…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38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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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승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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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318 |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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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32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113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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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 vs 퍼밋(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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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801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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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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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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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허가의 연장

댓글 0 | 조회 3,121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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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182 | 2009.06.30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 더보기

Bucke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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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Q & A(Ⅲ)

댓글 0 | 조회 1,529 | 2013.07.24
Pre-auction offer 중 바이어의 입장에 대해서 지난 호에 이어서 알아 보겠다. 2. 집주인이 오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옥션을 반드시 진행… 더보기

옥션 Q & A(Ⅱ)

댓글 0 | 조회 1,695 | 2013.07.10
Pre-auction offer 옥션 광고를 보면 옥션 날짜 다음에 unless sold prior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다. 이는 옥션 날 전이라도 만족스러운 … 더보기

옥션 Q & A(Ⅰ)

댓글 0 | 조회 1,647 | 2013.06.26
통계에 의하면 최근 주택매물의 약 30%가 옥션으로 리스팅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값을 매기기 어려운 고급 주택이나 특별히 급하게 팔아야 하는 주택의 경우에 행해… 더보기

자가진단(Ⅲ)

댓글 0 | 조회 1,856 | 2013.06.12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누수와 집안의 습기에 관련된 자가 진단법을 계속해서 살펴 보겠다. 대개 누수문제라 하면 집의 외부로부터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