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이민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자녀초청 이민 (2)

0 개 2,819 코리아포스트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

현재의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이 도입되기 전에는 만일 성인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이민신청에 대한 자격판정과 영주권 승인은 이민신청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의 이민법 혹은 이민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합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다른 형제자매(의붓 혹은 입양된 형제자매 포함)가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뉴질랜드 내에서 잡오퍼(Job Offer 이하 ‘고용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을 초청하고 영주권신청을 보증해 줄 형제자매 또는 부모(Sponsor 이하 ‘가족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엔 동반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년간 수입이 다음 표와 같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반 자녀 수

가족의 년간 수입 

1명 

$30,946 

2명 

$36,493 

3명

$42,040 

4명 이상

$47,586이상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건강한 상태 뿐만아니라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21일 이후에 성인자녀/형제자매 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당시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제의

필자가 3회에 걸쳐 연재한 취업비자/허가에 대한 글을 읽으신 독자라면 교용제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잡오퍼라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용계약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으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실제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고용제의가 유효해야 합니다. 직급에 맞는 합당한 급여를 받는 등 뉴질랜드의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법에 따라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일정한 고용기간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유급휴가 또는 근무환경에 따른 안전수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짧은 기간의 취업비자/허가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의 재정이 몹시 어려워 직업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거나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민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질의질문서(PPI Letter)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록 고용제의가 있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후원

성인자녀/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청인을 후원해 줄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 혹은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호적등본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호적이 정리된 경우는 원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후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름아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최소 매년 184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시험

만일 부모가 일반기술, 신기술, 기업이민 혹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 동반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함께 신청하지 않고 후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부모님이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 신청 당시의 이민정책에 따라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선납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9] 주택시장 동향 서베이

댓글 0 | 조회 1,959 | 2006.08.21
■ 점진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 ■ 고 이자율이 지속되리라 예상됨 ■ 주택구입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금년 주택시장은 대체로 저조할 … 더보기

[338] 7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72 | 2006.08.07
■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 기준금리 7.25% ■ 향후 긴축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으나 긴축을 해지할 가능성이 보임 ■ 현재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지… 더보기

[337] ASB Bank Quarterly Economic Report

댓글 0 | 조회 1,940 | 2006.07.25
■ 뉴질랜드와 전세계의 경제 회복세 ■ 하지만 여전히 경제 불황의 요소는 잠재하고 있음 ■ 점차적인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세가예상되나향후 2-3 년은 저성장이 예상… 더보기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663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873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40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634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605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79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71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58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807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96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93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70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019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619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214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147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60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349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220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75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916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628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