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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0 개 2,212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지난 몇 개월간의 이민 소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최신 이민뉴스 갈무리로 채우고자 합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최신뉴스


문 : 지난 7월부터 완전체로 시작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그동안 얼마나 접수되었나요?

답 : 약 14,000개의 AEWV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서포트한 고용주(또는 예비고용주)는 1,2차의 고용주 심사를 전부 통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 : 원래 비자 접수후 몇 주일 안으로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민부가 공언하지 않았나요?

답 : 시작 전에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만, 최신 통계에 따르면 14,000개의 신청서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케이스만이 지난 약 100여일 간,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워크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얼만큼의 시간이 더 요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일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 : 논란이 되었던 CHEF 직책에 대한 자격 완화소식이 있던데요?

답 :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에센셜 워크비자(AEWV의 전신) 제도하에 CHEF 관련 직책으로 신청할 수 있던 분들은 요리학력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유자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EWV법은 CHEF에게 요리학력을 필수로 요구해 왔습니다. 여타 대다수의 직책이 학력 또는 경력을 요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강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와 이민부는 CHEF 직책에 대하여 원상복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단,  “학력 또는 경력”시대가 영원 불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단 채로요. 


문 : CHEF가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있지 않나요?

답 : 부족인력군 리스트는 폐지되고 대신 GREEN LIST로 대체되어 시행 중이며, 안타깝게도 CHEF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에 올라 있던 직책 절대 다수가 그대로 GREEN LIST에 포함된 반면, CHEF만 배제되어 있는 것도 업계의 큰 불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 내년 언젠가부터는 워크비자(AEWV)를 받으려면 시급이 또 오른다던데…

답 : The new median wage of NZD $29.66 an hour will be adopted into the immigration system on 27 February 2023. 내년 2월 27일부터는 시급이 $29.66(대략 $3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 몇몇 특정 업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 Resident Visa 심사 동향


문 : 원래 12개월이면 충분하다던 심사완료 기간에 대해서 이민부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나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지난 10월 18일자로 업데이트한 심사기간 관련 안내글입니다.


We are committed to processing 2021 Resident Visa applic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expected the majority of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within 18 months, with most being processed much faster.

예상 심사완료 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8개월로 늘려 잡아 발표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지요. 그러나 최신 동향을 보면 과연 18개월이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 안 그래도 지난 9월부터 승인소식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내 놓은 “지연사유”가 있을까요?

답 :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신청자의 경우 뉴질랜드 경찰 측의 협조가 늦어지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 이민부 매니저의 귀뜸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의 협조에 대해서는 이민부의 컨트롤 밖의 일이라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문 : 현재까지 심사된 신청서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려 봅니다.

답 : 다음은 지난 10월 18일자로 공개된 2021 특별법 영주권 관련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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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를 펴는 SMC(기술이민) 영주권


문 : 기술이민 심사가 재개되었나요?

답 :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의 심사라고 한다면 첫 단계인 “의향서”에 대한 심사를 이야기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서류 심사단계를 두고 이야기해야 할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중단했던 의향서(EOI) 채택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문 :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채택이 격주로 이루어 지던 의향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전과 동일하게 재개되었나요?

답 : 올해, 단 1회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채택점수와 채택방식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The first selection will be on 9 November 2022. All EOIs with at least 160 points will be selected. The second selection will be on 18 January 2023. All EOIs with at least 180 points will be selected. After 18 January 2023, selections will be monthly, occurring on the third Wednesday of each month. All EOIs with at least 180 points will be selected.

올해의 1회 채택이 시행된 이후로는 2023년 1월 18일에 채택이 재개되지만 이 때부터는 채택점수가 180점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이 이후로는 매월 셋째 수요일에만 1회, 즉 월 1회 실시될 것이라고 하네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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