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0 개 1,814 박종배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첫달은 미납세액의 5% 그리고 납부가 될때까지 매달 미납세액의  1%가 복리로 추가된다.  여기에 추가로 미납세액에 대해 연 8.22%의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할부납부 

IRD에서 할부납부를 승인을 하고 해당일정별로 세금이 납부가 될 경우는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 만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간혹, IRD에 세금을 할부납부할 경우 무이자할부로 잘못알고 있는 사업주를 접하게 되는데, 부과되는 이자율은 현재 8.22%로써 꽤 높은 편이다. 

 

주의해야 할점은 할부납부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일정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매 할부납부일에 온라인뱅킹에서 통장잔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하기도 하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요즘은 특정일에 세금이 납부가 되도록 온라인뱅킹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해당일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할부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부납부신청, 할부납부 온라인뱅킹 셋업 등 모든 조치를 해 놓고도 일시적인 통장잔고 부족으로 납부가 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경우를 종종접한다.  

 

자금을 융통할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할부납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할부납부이자율은 앞서 소개했듯이 집모게지 이자율보다 높은편이고, 할부납부의 신청 및 절차 자체가 소득창출과 관련없는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번거로운 업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한 할부납부를 하지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별도의 다른 방안이 없을때 할부납부 신청 및 조치를 해야 하겠다.  

 

대부분 할부납부신청은 승인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할부 납부 신청이 잦았거나, 과거 할부납부시 할부납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 등의 이유로 할부납부승인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세금 납부가 되지 않았는지 (특히 GST 및 PAYE)를 묻기도 하고, 다음번에 할부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등을 묻기도 한다.

 

ACC Levy 할부납부 

ACC levy는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Shareholder Salary (PAYE납부되지 않는 주주급여)가 많거나 직원이 많은 경우 ACC Levy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ACC는 ACC levy 금액이 $287.50 이상일 경우 3개월, 6개월, 10개월에 걸쳐 할부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3개월과 6개월 할부납부는 무 이자 할부이며, 10개월은 5.4%의 수수료가 포함된다.   

 

ACC Levy할부납부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ACC 웹사이트 www.acc.co.nz 에서 ‘Direct Debit or Installment Payments form’를 찾아서 양식을 프린트한다.  작성후 ‘ACC Business Service Centre PO Box 795 Wellington’로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 business@acc.co.nz로 양식을 보낸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987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80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64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59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57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더보기

피싱 (Phishing)

댓글 0 | 조회 1,937 | 2016.05.25
피싱(phishing)이라 함은 이메일, SNS등을 통해 개인의 은행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팸메일을 통한 불특정다수… 더보기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934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34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1,920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901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77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65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소개하도록 하겠다.주택 매매업자인 ‘E’는 최근 10년동…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59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55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52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822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현재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1,815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809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809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804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799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92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90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81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자신의 …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1,757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