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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차 사고 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1. Restraints (안전벨트)
2. Impairment (마약 및 음주 운전)
3. Distraction (핸드폰 등, 운전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
4. Speed (과속 운전)
오늘은 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렌트카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나, 자동차(랜트카) 대여 해주는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사고 났을 때:
1. 안전 먼저
차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차가 오고 있는지 먼저 확인 해주세요. 나가기에 안전하지 않을 때는 차 안에 있어 주시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만일 여러분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 정차되어 있고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 차도 밖으로 이동 해주세요. 이러함으로써 2차, 3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2.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부상이 있는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인과 상대방 운전자만이 아니라, 같이 탑승하고 있는 분들 또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누군가가 부상을 당했을 때, 111로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3. 정보 적어놓기
(안전할 시에) 상대방 차 번호판, 사고 난 도로 이름을 적어주시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차와 본인 차 사진을 찍어주세요.
4. 운전자 정보 교환
법적으로 차 사고가 난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과 연락처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을 달라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고, 받으실 경우, 면허증 사진을 찍어주세요.
주차된 차를 들이박고, 차주가 누군지 모를 때:
법적으로, 60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아무 경찰서에 가셔서 알리시면 됩니다.
긴급 신고 번호 111로 교통사고 신고해야 할 때:
1. 본인이 부상이 있거나, 부상자가 있을 때.
2. 누군가가 폭력적이거나, 난폭하게 행동할 때.
3. 큰 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4. 차가 도로를 막을 때
5. 차가 안 움직일 때.
비 긴급 신호 번호 105로 교통사고 신고해야 할 때:
1. 작은 차 사고 일 때.
2. 난폭하진 않지만,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을 때.
경찰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상담원이 상황 판단을 위해 여러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후, 거기에 맞는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전화할 때, 물어보는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 해주세요.
경찰 상담원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언을 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출동할 것이니 기다려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거나, 경찰 웹 사이트에서 신고하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차 사고 신고하는 방법은 www.police.govt.nz 가셔서 “report a non-emergency”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렌트카로 차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 있어 보험회사에 연락 해야 할 때:
경찰에 신고 하시고 수사를 맡기신 후, 경찰 수사 번호- event number 나 file number를 경찰에게서부터 받으세요. 받으신 후, 보험 회사나, 자동차 대여 회사에 연락 하셔서 수사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