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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신청가능한 자
아래 신청불가한 자를 제외한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사업체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회사, 트러스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체인 Charities 및 Levy Body (Non-business researchers) 도 이번 법안에서는 사업체(Carrying on a business)로 간주된다.
신청불가한 자
Callaghan Innovation Growth Grant를 받고 있는 사업체, 관련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 파트너쉽이나 LTC (Look Through Company)의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 파트너등은 R&D Tax Credit 신청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신고기한 1년안에 해당기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자는 해당기간에 대한 R&D Tax Credit 신청이 불가하다. 예를들어, 회계사에게 소득세신고를 의뢰하여 2020세무년도 (2019년4월1일~2020년3월31일) 소득세신고 기한이 2021년3월31일이라 하자. 이 경우, 2022년3월31일까지 2020년도 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2020세무년도에 대한 R&D Tax Credit신청이 불가하다. (소급적용하여 비용을 재분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R&D Tax Credit를 받기위한 필수 요건
뉴질랜드에서 핵심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혹은 하청업체에 그런 핵심연구개발활동을 의뢰 - 핵심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그런활동을 의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핵심활동 의뢰가 없을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그런 핵심활동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 거점을 두고 (Through fixed establishment) 사업활동 - 여기서 사업활동은 서비스, 매매, 제조업 등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의도한 활동을 말한다.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Controlling right) 가지고 있는자 - 하청업자에게 핵심연구개발활동을 의뢰한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자가 핵심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하청업자가 아닌 원청자만 R&D Tax Credit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R&D Tax Credit을 받기위해서는 원청자 혹은 원청자가 속해있는 그룹의 구성원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있는 구성원) 이 핵심연구개발활동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약없이 핵심연구활동 결과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 조항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R&D 하청업자
앞서 소개했듯이 원청자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원청자가 R&D Tax Credit을 신청할수 있고 하청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의뢰받지 않은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은 R&D 하청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R&D Tax Credit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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