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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인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을 소개하면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 절차를 예를 들면서 다루었는데, 이번 호에는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옵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호에는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하게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에 의해 어떻게 사업경비가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사업용도 전용면적 (평방미터) 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을 곱한다. (2019세무년도의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은 $41.70) 그리고, 임대료, 모게지 이자, 지방세(rates) 합계액에 사업용도 %를 곱하여 추가로 경비를 계산 포함한다.
= (사업전용면적 x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 (임대료/모게지이자/rates합계액 x 사업용도%)
예를들어, 전체 200평방미터인 집에 30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게지이자와 rates 합계액이 연$25,000 이라 하자. 이 경우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옵션에 의한 2019년도 Home Office 경비 계산은 = (30 x $41.70) + ($25,000 x 15%) = $5,001.00 이 된다.
상기 계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평방미터당 인정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집경비 (Premises Costs)를 제외한 나머지 유틸리티 경비 (전기, 전화, 가스, 보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인정비용’ 이다. 이는 통계청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는데, 집경비 (Premises Cost)를 ‘인정비용’에 포함할 수 없는 이유는 유틸리티 경비와는 달리 평균값을 계산하기에는 개별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경비 (Premises Cost)에 대한 인정비용은 사업용도%를 근거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번에 IRD에서 소개한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각종 유틸리트비용 (전기, 전화, 인터넷, 보험료, 가스 등)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경비 (Premises Cost)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렌트인경우 주 $000 * 52주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며, 본인 주택일 경우 매년 은행에서 발행하는 Loan summary에서 연 대출이자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Rates 역시 rates 고지서에 연 Rates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보다 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계산이 쉬워졌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평방미터당 인정비용 (Square meter rate)’ 옵션이 유리하지는 않는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Home Office 경비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매년 유틸리티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해의 계산/비교로 옵션을 선택하고 매년 선택된 옵션으로 Home Office 경비를 계산하면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회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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