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산 앵무새인 ‘케아(kea)’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요구가 관할 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측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캔터베리 지역의 셀윈 시의회는, 아서스 패스’의 케아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는 시의회의 법적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미 기존 법률 체계에서 다뤄지고 있어 조례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케아 보존 재단(Kea Conservation Trust)’의 아서스 패스 지역의 코디네이터인 르네 하블루첼(Renée Habluetzel)은 시의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사회가 받은 비공식적인 법률 자문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케아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재산 피해와 설치류를 유인하는 음식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먹이 주기 금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 제정 담당자는, 케아가 보호종이며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은 ‘야생동물 보호법(Wildlife Act 1953)’을 집행하는 자연보전부(DOC)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블루첼은 야생동물 보호법이 사람들이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면서, 제정하려는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케아가 인간과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에 덜 노출되는 숲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주로 교육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실제 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