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장 체인인 ‘CityFitness’가 112만 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상업위원회는 ‘시티피트니스 그룹(CityFitness Group Ltd)’이 헬스장 회원권 가격과 추가 요금 부과 이유에 대해 고객을 오도한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는 시티피트니스는 상업위원회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9월에 기소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시티피트니스가 주당 6.99달러라는 가장 저렴한 회원권 상품을 광고했지만 3%의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를 도입한 후에도 이 가격으로 계속 광고했다면서, 해당 수수료는 모든 신규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이라면서, 3% 수수료는 12만 5,000명이 넘는 회원에게 부과됐고 회사에 약 16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3% 수수료를 거래 수수료라고 표기해 고객의 결제 방식 선택과 관련된 추가 요금이라는 오해를 불렀지만, 조사 결과 목적은 사업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회사 경영진이 운영비 증가를 충당하고자 회원비를 인상한 결정이 잠재적 회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했으며, 경영진은 실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명백히 기만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와 ‘결제 대행 수수료(Payment Authority Fee)’라는 명칭 사용은 최고위층에서 승인했으며, 이는 인상 이유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보다는 마케팅과 경쟁 효과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시티피트니스는 잠재적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질책했다.
해당 혐의가 주어진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에 이뤄진 허위 광고인데, 시티 피트니스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