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주유소 체인인 BP를, 고객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할인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BP가 ‘BP Connect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대기업들이 가격 책정과 판촉 활동을 제대로 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받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후 지난 2025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고객들은 여러 BP 커넥트 주유소에서 주유 후 ‘에브리데이 리워드 카드(Everyday Rewards card)’를 스캔했지만 광고한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문제의 행위가 BP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BP Connect 주유소에만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되는 ‘BP 2 Go 주유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BP 측이 이를 개선했지만 초동조사 이후 고객이 광고된 가격으로 할인받지 못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면서, 이번 사례는 회사의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유가가 높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문제 행위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유가가 높아지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BP 측은 성명을 통해 상업위원회가 과거의 가격 정확성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 과정 내내 위원회와 협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