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시의회가 소형 보트 이용자 강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시행될 경우 매년 약 12명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클랜드 시는 오는 이번 주말까지 공공 의견을 접수한다. 의무화 대상에는 모터보트, dinghy, 패들보드, 제트스키, 카약 등 모든 레저용 수운기구가 포함된다.
현재 법규에서는 6m 미만 선박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나, 선장이 허용할 경우 예외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재량이 폐지되며, Waikato, Bay of Plenty, Northland 등 지금까지 의무화를 시행한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Coastguard 와 Water Safety NZ는 이번 조치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하며, 구명조끼 착용 시 생존 확률이 3 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술 자료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오클랜드에서는 보트 관련 익사 사고 97 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5 명(약 90%)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2021~2025 년 사이 익사한 모든 사람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특히 Pacific Islanders 와 아시아계 이민자가 익사 통계에서 불균형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수변 안전 지식이 부족하고 가족을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fficer Louise Mason 시의회 정책 담당 gerneral manager는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면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주와 태즈메이니아의 사례에서도 구명조끼 의무화가 착용률 향상과 익사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Waikato에서는 조례 개정 8 년 후 준수율이 90% 에 달했다.
의회는 6 월 7 일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지역 이사회와 의견을 정리하고, 9 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