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연료 부족 사태에 대비해, 주유량 제한과 사업체 점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최악 시나리오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단계인 4단계(Phase 4)에 도달할 경우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구매 가능한 연료량에 제한을 받게 되며, 기업들은 정부의 불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해당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체계를 단순화했으며, 현재 뉴질랜드는 1단계로 연료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된 계획에서는 의무적 연료 제한 조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늦췄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디젤 가격이 리터당 5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서야 4단계 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때 대비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4단계는 연료 공급이 장기간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 경우에만 발동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디젤 수입의 30%가 감소하고, 공급 차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연료 사용자를 ▲긴급·필수 서비스 ▲식품·물류 ▲상업·지역사회 ▲일반 대중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응급 서비스,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필수 분야는 제한 없이 연료를 공급받는다.
식품 및 물류 분야 역시 제한 없이 연료를 공급받지만, 정부가 설정한 절감 목표를 충족해야 하며 연료 절감 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정부는 주요 사용자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주당 구매 가능한 연료량이 제한되지만, 농촌 근로자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제도가 ‘높은 신뢰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스 장관은 “모든 곳에 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싱가포르와 한국 정유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도 미국, 멕시코, 오만,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조기 경보 체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320개 이상의 기관과 협의하고, 60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명회와 1200건 이상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