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동안 전역에서 약 1만 3000건의 레저어획(취미 낚시) 점검이 이뤄진 결과, 전국 평균 준수율은 약 94%로 집계됐다. 피셔리즈 뉴질랜드(Fisheries New Zealand) 스티브 햄 어업 준수 국장은 “대부분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치어·초과 어획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처벌이 병행됐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12월부터 2월 말까지 5806건의 점검에서 361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상당수는 경고 조치, 85건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5건 넘는 사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햄 국장은 “소규모 위반에는 교육을 우선하지만, 필요할 경우 기소도 한다”며 레저어획 어종을 불법 판매한 한 오클랜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3년간 일체의 어획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햄 국장은 세트넷(set net·자망)이 여전히 단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길이 160m에 달하는 세트넷 3개를 이어 붙인 불법 그물이 압수되기도 했다. 규정 위반자는 보통 250달러 과태료를 내지만, 심각한 경우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표식·부이(연락처 표시) 없는 그물은 다른 수상 이용자에게도 위험 요소다.
압수 사례 중에는 세트넷 추로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한 환경 파괴 행위, 미끼 역할을 하는 가짜 오리(디코이)를 이용해 그물을 숨긴 경우, 말뚝에 고정된 채 물 밖으로 노출돼 물고기를 떼죽음 시킨 그물 등도 포함됐다.
웰링턴 지역에서는 2435건 점검에 192건이 위반으로 적발됐고, 주로 파우아(pāua·전복)와 크레이피시(랍스터)의 초과·미성어 채취가 문제였다. 일부 사건은 조사 중이며, 약 100건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됐다. 햄 국장은 “파우아 규정 위반이 특히 많다”며 고의적 남획과 판매 행위에는 벌금·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남섬에서는 4488건 점검에서 261건의 위반이 발견됐고, 다수는 경고, 93건은 과태료로 이어졌다. 주요 위반은 파우아·크레이피시 남획과 미성어 블루코드(파란대구) 또는 손질 기준을 어긴 블루코드이다. 그는 “블루코드는 통째 또는 내장 제거, 일부 지역은 머리·내장 제거 상태로만 상륙해야 하며, 미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행위는 자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햄 국장은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다”며 출조 전 무료 ‘NZ Fishing Rules’ 모바일 앱을 필수 준비물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이 앱은 지역별 최신 규정, 금지 구역, 어구 제한 등을 제공한다.
세트넷 규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정부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불법 어획 행위는 기본산업부(MPI) 신고 전화 0800 4 POACHER(0800 476 22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ishery Officer들은 앞으로도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 해양 자원 보호와 공정한 레저어획 문화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Source: M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