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개처럼 으르렁거린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에 북섬의 뉴플리머스 시내에서 벌어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친구들과 앉아 이야기 중이던 브리아나 마라(Brianna Marra, 24)는,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이 다가와 친구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당장 꺼져, 네가 여기 있는 거 싫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만들고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에도 계속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차고 때렸으며, 제발 멈춰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팔뚝을 잡아채고 10여 초 동안 물어뜯었다.
그 바람에 팔뚝에 구멍이 나고 피까지 났는데, 보고서에서는 피고가 팔을 물고 놓기 전까지 마치 ‘개처럼 으르렁거렸다(growling like a dog)’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팔을 잡고 손목을 물었는데, 피해자는 마라가 완전히 덮치기 전에 간신히 벗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았는데, 팔뚝을 물려 큰 개방성 상처를 입었고 손목의 멍과 함께 입술이 찢어졌다.
한편, 며칠 후 뉴플리머스 구치소에 미결수로 갇힌 동안에도 마라는 슬리퍼로 스프링클러를 부수려 했는데, 이를 본 교도관이 동료에게 알리고 감방문을 열어 슬리퍼를 빼앗았다.
마라가 이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곧 제압당했는데, 교도관들이 감방을 나서려고 하자 마라는 한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려 했다.
지난주 마라는 이들 2건에 대해 선고받기 위해 뉴플리머스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변호사는 지금은 마라가 범행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서, 당시에는 노숙자였고 정신 건강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편집증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마라가 구금된 4개월 동안 약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업 훈련에도 참여했다면서, 교도소 밖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만큼 지역사회 봉사형이 적절하고 구금형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법률은 정신 질환이 있는 이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마라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통제된 교도소 환경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재발해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교정부 직원도, 마라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회봉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했는데, 마라는 전자 감시형 집행을 위한 주소 정보도 없었다.
판사는 고의적 상해와 일반 폭행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기본으로 정한 뒤 유죄 인정으로 감형했지만 새로운 40% 감형 상한선으로는 추가로 3개월밖에 감형받을 수 없어 최종 형량은 11개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정신 건강 문제, 이전의 품성과 반성, 그리고 재활 노력 등을 포함한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한도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면서, 5개월 감형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9개월로 정했다.